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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계약 취소이유로 설계사 수당 무조건 환수 못해

공정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판매한 상품이 민원으로 계약해지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험사에 지급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 조치로 해당 약관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2014-11-13 18:56:55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삼성생명, '당신에게 남은 시간' 영상 SNS 조회수 400만회 넘어

가족과의 시간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기획, 잔잔한 감동 선사 삼성생명은 지난 3일 공개한 '당신에게 남은 시간' 영상이 공개 이후 유투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400만회를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 영상은 바쁜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 영상은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진료실에서 이뤄진다. 건강검진 일주일 후, 아무 것도 모른 채 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 진료실을 방문한 검진자들은 뜻밖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검진자들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 제작된 검진결과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부터 이내 생각에 잠기거나 먹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남은 시간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검진자들은 회한에 잠기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상에 쫓겨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곤 하는데'다음'이라는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았으면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소중한 가족과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상은 공식 사이트(http://www.myfamilytime.co.kr/campaign_film.html), 삼성생명 블로그(http://www.samsunglifeblogs.com)를 비롯해 유투브 등 각종 SNS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4-11-13 16:34:5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