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불공정거래 부당이득금액 3년간 1300억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금액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9건을 비롯해 시세조종 5건,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13건, 미공개정보이용 4건, 횡령·배임혐의 10건 등이다. 조치 대상자 신분별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당해 회사(5명), 증권방송 진행자(2명), 회계사(2명) 등의 순이었다. M&A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려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진 구성내역,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간 큰 격차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주식 인수자금의 원천과 담보계약 여부 ▲인수 예정인(법인인 경우)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A 직전과 직후에는 신규 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정정요구를 받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 출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조두영 특별조사국장은 "주동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법인(SPC)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고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