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보험계약자 투자수익 몫 확대…'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며 유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개정안은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구분계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배당 등 다른 보험 상품의 손익과 유배당 보험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보험 계약(유배당·무배당) 비율로 투자 손익을 배분하도록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안에서는 처분 시점에 따라 주주 투자 손익을 배분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종잣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유배당 계약자에게 추가 이익금을 적게 주고 주주들에게는 많은 이익금을 배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분 수익이 늘어나고 주주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배당 보험 계약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전체 보험에서 유배당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91.5%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업계가 무배당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2004년 50.2%, 지난해 말 32%로 하락했다. 무배당 보험 상품은 1992년 8월부터 판매가 허용됐다.

2014-09-25 16:41:49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서울보증, 베트남 산업은행과 MOU 체결…본격 영업 돌입

SGI서울보증은 25일 베트남 산업은행(BIDV)본사에서 BIDV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BIDV는 1957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대 국영은행으로 베트남 내 118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개인금융과 법인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보증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 공동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베트남 금융시장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증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판매와 신원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대출보증 등 현지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5년동안 17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 첫 지점인 베트남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 지점은 다음달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베트남 하노이지점 개점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당사에게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09-25 16:35:0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한화손보, 서울시와 '서울안전체험한마당'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재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마당으로 나눠 8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재해구호협회, 미8군소방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 각급 소방서 등 안전을 담당하는 국내 56개 기관은 해당 분야의 안전체험 코너를 운영한다. 한화손보는 교통안전 마당에서 '한화손보 세이프존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해 타요버스를 활용한 버스안전, 미니 전동카 운전, 카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 투명우산 만들기를 통한 보행안전,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맡았다. 이 밖에 재난안전 마당에서는 지진, 태풍, 풍수해 등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재안전 마당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 13개, 생활안전 마당은 승강기 안전, 심폐소생술 등 16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신변안전 마당에서는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다. 체험학습 외에도 탭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소방호스를 이용해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소방호스롤링' 최강 시민소방관 경기,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등 이색 이벤트 행사도 열린다.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어릴 때부터 평상 시 안전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안전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09-25 15:55:3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농협銀 "농식품 가공사업 中企에 저리 대출 지원"

NH농협은행은 25일 농식품 가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농식품가공 중소기업 저리대출'을 전국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를 '농식품가공 중소기업 저리대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또 전국 영업점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에 전화나 방문해 자금 지원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가공 중소기업 저리대출'은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다. 고정금리는 9월 현재 연 3%이며 변동금리는 최저 연 1~2% 대 수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대출은 농협은행 여신심사 결과 적정 신용등급 이상이 산출되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2~3년 이내 일시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개보수자금은 5~10년 이내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25 15:20:45 백아란 기자
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도 폐지

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도 폐지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또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는 경영실태평가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사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최소영업자본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NCR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으려고 1997년 4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NCR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위험 투자를 하는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의 운용위험이 낮고 부실해지더라도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 반해 NCR 규제를 받다 보니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럽과 일본은 자산운용사에 최소한 자기자본금 규제만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선 이런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과 규정을 고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로 바꾸고 매달 이뤄지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도 NCR와 경영실태평가 대신 최소영업자본액과 운용위험 결과만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14-09-25 14:46:18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