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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A· 라이나생명·ACE손보 TV광고 잇단 '철퇴'

AIA· 라이나생명·ACE손보 TV광고 잇단 '철퇴' 이미지광고 악용 방지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국회 계류 중 라이나생명이 케이블TV 광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최근 보험사의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보험업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11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라이나생명의 TV광고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케이블TV를 통해 판매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이다. 라이나생명은 이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을 집중 부각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35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AIA생명과 ACE손해보험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TV광고 28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제30차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의 총 28건의 보험 광고가 안건에 상정돼 모두 '권고' 처분을 받았다. 권고 처분을 받은 상품은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12건), '꼭필요한 100세암보험'(1건),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3건)과 ACE손보의 'New 치아안심보험'(12건) 등이다. 이들 상품광고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업체들은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라이나생명 광고의 경우 이미 2년 전 광고로,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최근 금감원이 보험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광고는 당시 생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케이블TV에 방송됐다. 방통위가 제재한 AIA와 ACE손보 광고도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이미지광고'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타 광고와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의 고지를 면제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그간 제재 조치는 있었지만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법에 이미지광고의 경우 해당 상품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진 않고 있는 만큼 일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구체화한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12 12:59: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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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달랐던 '상속예금' 처리, 12월부터 하나로 간편하게 받는다

# 최근 사망한 모친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이경진(37·가명)씨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하는데만 하루를 다 보냈다. 이후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 해지를 신청한 이 씨는 은행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결국 해지하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징구서류는 하나로 통일되며 은행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는 사라진다. 현재 상속예금 관련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징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4개 이상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징구하고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필요할 때만 징구키로 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도 간편하게 개선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전북은행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업은행의 경우 예외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 상속인 가운데 1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때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민원 소지가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속 예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업무기준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상속예금 지급시 공동 상속인간 별도 협의가 있는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키로 했다. 또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속 관련 징구서류·소액예금 등 은행의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올해 4분기 중 통일된 징구서류와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2014-11-12 12:58:2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