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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스타트업 지원 'CHAIN-G 프로그램 3기' 출범

BNK경남은행은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CHAIN-G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CHAIN-G 프로그램은 초기부터 성장단계에 있는 잠재력 높은 창업 기업을 선발해 투자 유치, 사업 모델 고도화, 판로 개척, 네트워킹 등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BNK경남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CHAIN-G 3기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BNK경남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과 CHAIN-G 프로그램 3기에 선발된 17개사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진주시 박일동 부시장, 기술보증기금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경상국립대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한 은행장은 참석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2026년 CHAIN-G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기업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K-기업가정신센터 야외 부자소나무 앞으로 이동해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매직트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연결과 성장이란 의미를 담아 네이밍한 'CHAIN-G' 프로그램을 통해 BNK경남은행은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성과로 이어지고 더 큰 시장으로 뻗어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6:59: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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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5000억원 규모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 국내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 5000억원 규모의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6호'를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캠코 PDF 6호'는 지원기업에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대출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사업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펀드는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와 건설기계 산업 등에서 원청업체와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에서다. 캠코는 원활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맡았으며, 전체 펀드 운용은 흥국자산운용이 맡는다. 캠코는 이번 6호 펀드를 통해 지원 기업들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AI·친환경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관세 영향과 유가 상승 등으로 주력산업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캠코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6:35: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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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1분기 순이익 1545억…비은행 비중 34%

iM금융그룹은 2026년도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1545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6% 성장했으며, 비이자이익은 8.3% 성장했다. 특히 비은행계열사의 매출 비중이 지난 2024년 1분기 15.5%에서 2025년 1분기에는 30.3%까지 확대됐는데, 올해는 34%까지 재성장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계열사별로는 은행 계열사인 iM뱅크가 전년 동기 대비 45억원(3.59%) 감소한 1206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00억원 증가했지만 비이자이익 하락, 판관비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매출이 소폭 줄었다. iM뱅크의 총 원화대출금은 기업금융 대출액 증가에 힘입어 2.7%로 늘었으며, 대출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0.8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3% 수준으로 관리됐다. 같은 기간 iM증권과 iM라이프, iM캐피탈은 각각 217억원, 165억원, 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그룹 실적에 힘을 보탰다. 특히 iM라이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4%가량 늘었고, iM캐피탈도 전년 동기 대비 31%의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그룹 매출에 기여했다. 이날 천병규 iM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CFO)은 밸류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 재원이 확보된 만큼 2026년에는 실질적인 배당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6:34: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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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릴수록 우대금리"…KB국민은행, 'KB달리자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러닝 서비스 '달리자'와 연계한 'KB달리자적금'을 2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KB달리자적금은 매월 달린 거리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매월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6개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 개인 고객으로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본이율은 연 1.0%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6.2%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7.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모임통장 우대이율 ▲달리자 우대이율 총 2가지로 구성된다. 모임통장 우대이율은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총무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모임서비스에 3명 이상인 경우 연 2.0%포인트(p)가 적용된다. 달리자 우대이율은 본인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달리자적금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10km코스 우대이율(월 기준 누적거리 10km 이상 21km 미만) 연 0.3%p ▲하프코스 우대이율(월 기준 누적거리 21km 이상 42km 미만) 연 0.5%p ▲풀코스 우대이율(월 기준 누적거리 42km 이상) 연 0.7%p의 우대금리가 매월 확정돼 최대 연 4.2%가 적용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러닝 문화 확산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강 일대를 달리는 'KB스타런'을 진행한다. 참가비 전액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기부돼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러닝을 통해 나눔의 가치도 함께 실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달리자적금은 건강 관리와 저축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금융 혜택과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28 15:39: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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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보험광고 심의 체계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사후 대응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업계가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손해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손해보험사, GA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도효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변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판매채널에서는 굿리치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8 15:35:1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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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시 '원스톱 지원'…대포폰은 즉시 차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양식을 개선하고,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기타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에는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응답 내용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6일 잠정)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복위 피해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7: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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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5개월 만에 하락…가계대출은 되레 올라

은행권 대출금리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차주 체감 부담은 여전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전체 대출금리 하락은 기업대출 금리가 끌어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14%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11%로 0.02%p 하락했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7%로 0.11%p 내렸다. 한국은행은 기업여신 확대를 위한 우대금리 지원 등이 기업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1%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4%로 0.02%p 상승했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0.04%p 높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32%로 0.02%p,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39%로 0.01%p 각각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7%로 0.01%p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보다 7.6%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도 60.8%로 전월보다 10.3%p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낮아졌다. 수신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82%로 전월 대비 0.01%p 낮아졌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79%로 0.01%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98%로 0.01%p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38%p로 전월보다 0.05%p 줄었다. 반면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2.00%로 0.01%p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4.27%로 전월과 같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7%p로 0.01%p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업권별로 엇갈렸다. 일반대출 기준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05%로 0.53%p 하락했고 새마을금고는 4.44%로 0.01%p 낮아졌다. 반면 신협은 4.66%로 0.12%p, 상호금융은 4.42%로 0.04%p 상승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8 14:31:3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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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비대면 가입 기준 완화…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거래 확산에도 방문 절차자 유지되면서, 가입장 가입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절차를 대체한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업장 방문 없이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에 앞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여전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월 4일 잠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0:2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