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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무신사, 라이프스타일 금융 혁신 MOU

케이뱅크는 19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 무신사 금융 자회사 무신사페이먼츠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모바일 뱅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무신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 인프라도 구축한다. 먼저, 케이뱅크는 무신사 회원 전용 결제 혜택 서비스와 체크카드 개발에 나선다. 단순히 일정 예치금에 정해진 금리를 제공하는 제휴 입출금통장 구조를 넘어, 플랫폼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도 제공한다. 중소 파트너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인프라를 소개한다. 향후 공동 마케팅 및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29CM, 솔드아웃 등과의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케이뱅크 강병주 본부장은 "국내 패션 플랫폼 1위인 무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과 커머스를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휴 상품과 서비스 선보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혁신을 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19 11:16:5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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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율 뭐길래”…카드업계 또다른 리스크 부상 우려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험·카드사 등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영업수익·보험수익)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사실상 '횡재세'라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기존 수익 구조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또 다른 재무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제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적으로 0.5% 교육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다. 1조원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금융 및 보험사에는 0.5%의 세율을,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가액, 내부적·일시적 인식 수익,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에 서민금융 대출 이자수익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민금융 대출 이자에 교육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존 전업 8개 카드사 기준, 교육세 납부액은 약 150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교육세 개정 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는 약 2600억원으로 약 100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은행보다 실적 감소가 더 큰 카드업계의 세 부담 증가는 건전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마이너스(-)35%, 롯데카드 -34%, KB국민카드가 -30%로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이익이 늘어난 현대카드도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업계는 교육세 개정이 근본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입장도 제기한다. 여신협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매년 이월, 불용 예산이 6조 5000억이 발생한다"며 "현행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유지한다면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은 지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증세가 되는 셈이니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는 인상이 추진될 경우를 고려한 대안책도 제시했다. 과세기준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비용 증가로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액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손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생보협회, 손보협회도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현재 부담하는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도 연간 1500억원 수준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교육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8-19 08:56:5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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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사항 점검회의'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업권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눈에 띄는 자금이동이나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시점검 TF를 지속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및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 에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각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권의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7:30: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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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소액결제 연체액,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는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또는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권은 지난해 6월 신복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채무조정 대상이 알뜰폰 및 소액결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의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 운용 수익은 소생대출·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에만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부 정책상품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6:08: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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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금융 정책' 공개…핵심 내용은?

최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주요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포용금융 확대, 청년 금융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약했던 금융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밸류업 지속 등 금융권의 당면과제도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개년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6월부터 국민 참여로 접수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123개의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123개 과제 중 금융위에 할당된 것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7종이다. 세부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제안 내용을 통해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산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금융사 등을 통해 조성될 50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한다. 마련된 자금은 민간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자유로운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AI·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호남·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의 생태계 구축'은 기본법 부재와 제도 미흡으로 국제 표준에 뒤쳐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입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기업가치가 해외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받는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한다. ◆ '대출 문턱' 낮추고…'한도'도 낮게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정책상품 확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80%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포용금융 확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상품 및 금융권의 포용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부동산 대출에서는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상품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편입해 공급을 억제한다. 대신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양육비 지원도↑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높은 납입액 및 긴 가입 기간으로 지적받았던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청년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재정을 확대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정 과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5:57:3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