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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사이버브랜치 서비스 개선 시행

KB국민은행이 보안성과 이용 편리성을 강화시킨 기업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사이버 브랜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이 2005년 1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기업고객의 가상지점인 '사이버 브랜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합자금관리시스템으로 기업의 ERP(기업 내부시스템)와 연동해 자금업무의 자동화 및 내부 통제가 가능하고, 현재 1600여개의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 브랜치'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관리와 자금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통합보고서 마법사 제공으로 맞춤형 보고서 등 고객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계좌로 자동집금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사이버 브랜치' 서비스는 최신 보안솔루션 탑재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한층 강화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모든 자금의 관리가 전산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웹 서비스와의 공유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졌고, 화면도 스마트한 이미지와 업무 중심의 메뉴 구조로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2014-07-15 15:56:2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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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2·17 합의서' 종신계약 아냐… 하나·외환 조기 통합 논의해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의 효과와 혜택을 강조하며 직원들 설득에 나섰다. 15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하나은행과) 2017년 통합 논의도 가능하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직원들을 향한 조기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계약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2017년까지 '2·17 합의'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통합을) 논의하는 게 더 유리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원칙과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인수 후 5년이 되는 2017년까지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2012년 체결됐다. 김 행장은 "독립경영 합의가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금융권은 인력과 점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통합을 통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과 그룹의 생존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야 한다"며 "조기통합 논의를 통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5월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외환카드 본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다.

2014-07-15 15:39: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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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탈법·펀드 판매사 불완전판매 심각"

자산운용·펀드판매 편법 탈법 만연 금감원 "뿌리 뽑겠다"…상시 점검체계 마련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암행감찰 방식)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조직적 위법 ▲임직원 탈법 ▲일임 재산 운용 및 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 ▲개인·기관간 고객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 배분방법과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관행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의 핵심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운용사의 임원 등의 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를 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불건전한 '갑·을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규에는 자산 운용사가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판매사 등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에서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을'을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배경으로 자산운용시장에서 수수료 등을 매개로 한 갑을관계 형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등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갑'의 불법 행위 요구와 은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꼽고 있다. 반면 투자일임재산 운용이나 관리체계는 전담 부서 시스템이 없이 집합해 운용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수수료 관리 체계 또한 기형적인 구조로 투자자간 운용보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이 가장 높았고 기관투자자(20bp)와 계열사(10bp)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펀드·일임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 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편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이 판매 창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부에서의 의지와 영업점에서의 온도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운용사 CEO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자율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의 상시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검사와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15:38:4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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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더니…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할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펼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14-07-15 13:46:1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