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신한은행-신보 "좋은 일자리 만든 중소기업, 금융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과 임직원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한 '고용의 질 우수기업'과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 포괄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관리와 조직관리 등 기업 컨설팅 서비스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초기 시장조사부터 진출완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글로벌 지원 데스크(Desk)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고용의 질 우수기업(GWP: Good Work Place, BWP: Best Work Place)'을 선정해 보증한도와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약 500개의 기업을 '고용의 질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비금융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진원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16 21:06:34 백아란 기자
'사상최저' 주택담보대출에 12만명 몰려…1인당 1억원씩 빌린 꼴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내놓은 연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12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특별판매(특판)를 종료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For you) 장기대출'은 모두 7만5000여명의 대출자가 6조5000억원을 빌려간 것으로 나왔다. '포유 장기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로 이는 은행에서 판매한 역대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협은행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1%로 선보여 2만3000명에게 특판 목표금액 3조원을 대출해줬다. 앞서 지난달 말 특판을 종료한 외환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형 모기지론'도 최저 연 3.2%의 초저금리 상품으로 두 달 만에 5000명이 6000억원을 빌려갔다. 하나은행에서는 연 3.5% 금리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인 '하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특판해 1만5000명이 1조4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 4개 은행에서 취급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만해도 11만8000명 대출자가 11조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1인당 1억원 꼴로 대출을 한 셈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대의 저금리가 5년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지만 이번 특판은 변동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돼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판을 진행한 은행들의 변동금리 대출(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은 평균 4% 안팎이다. 한편 은행들이 '역마진'우려가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 경쟁을 벌인 것은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20%로 높이도록 한 바 있다.

2014-07-16 16:53:51 백아란 기자
금융위 "KNB금융-경남銀, KJB금융-광주銀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한 금융지주에서 은행으로의 전환도 인가됐다. 앞서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설립됐다. 이에 따라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KNB금융지주로 합병했다가 경남은행으로 출범하며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KJB금융지주로 합병했다가 광주은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합병과 전환 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기존의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중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영증권 등 3곳 인가 조건도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영증권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 시 부가된 조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신영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당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정했었다. 이번 조건 취소에 따라 신영증권은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승인됐으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부문이 삭제됐다.

2014-07-16 16:50:06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서민금융지원, 한번에 OK"…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금융상품 일원화

"서민금융, 한번에 지원받는다" 금융위, 통합 거점센터·금융상품 일원화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한 '원스톱' 지원카드를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원을 받고 싶은 서민들은 한 창구에서 종합 상담부터 현장지원, 사후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던 신용 6등급 이하의 채무자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자신의 채무 형태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관기관별 지원조직을 통합·연계해 전국에 '통합 거점센터'를 25∼30개 가량 구축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현재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거나 상담을 할 경우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 네트워크 등이 개편되면 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받을 수 있고,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서민자활을 위한 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서민형 PB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과 민간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등을 통한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새희망홀씨 등 기관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들은 '햇살론'으로 일원화 된다. 대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상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예정이다. 예컨대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성격 등이 차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의 창업자금이나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서민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설립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사와 5000억원∼1조원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오는 7월 중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오는 4분기부터 서민금융 지원상품과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통해 양적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6 16:08:15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내년부터 '영업정지' 조치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7-16 13:15:3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