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폭 3년 만에 최대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증가폭이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상반기 6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조9000억원보다 2.6%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에 전 분기보다 20% 급증한 68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가 2009년 -4.0%, 2010년 -5.8%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들어 전 분기 대비 7.9% 증가했지만 2012년 -5.6%, 지난해 0.3% 등 증감을 거듭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심리와 기업활동이 위축됐으나 예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업들이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로 올해의 3.7%보다 1.8%포인트 낮다. 이장균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 팀장은 "2012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올해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돌려놓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 폭은 4년 연속 감소했다. 체크카드 사용량이 많아진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8조4000억원으로 0.6% 늘었다. 개인의 사용금액 증가폭은 2011년 상반기 12.4% 증가한 뒤 2012년 7.0%, 작년 2.0% 등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2014-09-08 11:17:53 김현정 기자
카드·캐피탈사 가계대출 증가율도 규제해야- 금융硏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등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증가율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여전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기준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전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을 말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사들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용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서 "앞으로 여전사가 차입자의 사용용도를 적당히 증빙하면 가계신용대출 규제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의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증가율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07 14:31:56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추석기간 금융사고시, 이렇게 대처해야…스미싱·교통사고·ATM이용시 주의

추석연휴 기간 발생하는 신종금융사기와 보험, 카드 분실 사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오는 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은행업무를 돕는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부터 입·출금, 상품 상담까지 가능하다. 단 은행별로 영업시간과 운영장소가 상이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영업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오는 10일 대체휴일제 첫 시행에 따라 ATM수수료를 평일과 같이 적용키로 했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 등에서는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두팔을 거뒀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추석기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택배 도착알림이나 열차 예매, 동창 모임 등은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일 확률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앱 등은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또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구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인터넷 사기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가 귀향길에 차량사고를 당했다며 병원비를 보내라거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가로채가는 파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보험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거나 나이제한이 있으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보상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필요성도 따져봐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예상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우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한 후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으로 촬영해둬야 한다. 한편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인출이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 등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때에도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4-09-07 07:50:4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