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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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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입연령↑ 보험료↓ '노후실손의료보험'출시"

오는 8월 1일부터 가입연령은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시 10∼20%, 통원할 경우 1만8000∼2만8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입원과 통원 각각 30만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커진다. 이 결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 보장이 가능해진다. 단 통원한도의 경우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70∼80%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해 3년마다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해 상품내용을 주기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분리·산출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관리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하는 한편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18 15:58:1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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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車대출 할부금융' 경쟁 돌입

주요 시중은행들이 틈새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고유영역'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캐피탈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대출 상품이 최근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은행권의 사업 다각화로 '고유사업'은 옛말이 돼 버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동차대출 통합 브랜드인 '신한 마이카'를 출시하고, '자동차금융의 명가'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기존에 출시된 다양한 자동차대출 상품을 모두 공통된 브랜드로 통일시키면서 자동차 금융시장의 선두자리를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할부금융사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 은행권 최초로 뛰어들었다. 첫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의 판매 실적은 총 8만3976계좌, 1조3571억원에 달한다. 은행권내 자동차금융시장에서도 압도적 1위다. '마이카 대출' 상품의 장점은 낮은 금리와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본인 소득만 있으면 기존 신용한도와는 별도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마이카 대출'을 선보인 이후 중고차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마이카 중고차대출', 타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자동차 할부금융을 사용 중인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한 마이카 대환대출' 등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자동차 구입자금 전용 대출상품으로 '채움 오토론Ⅱ'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한 재직·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도와 연소득 등에 따라 무보증 신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신차(전 차종)이며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고객이 거치기간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금리는 지난 8일 현재 최저 연 5.04%까지 적용 가능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부터 캐피털까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자산이 우량하고, 안정적인 데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4-06-18 15:36:1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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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다면…금감원 "송금 오류 통보토록 개선"

직장인 이지은(29·여)씨는 최근 월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착오를 알아챈 이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등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며 만일 수취인이 이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측에도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에서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18 14:12: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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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우즈벡 NBU, 수출신용한도 1억달러로 한도 증액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국영은행인 대외경제개발은행(NBU)과 은행간 수출신용한도를 기존 6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규모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덕훈 수은행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사이다흐마트 라히모프 (Mr. Saidakhmat Rakhimov ) NBU 은행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은행간 수출신용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은 이를 활용해 현지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행장은 이날 서명식을 마친 후 "이번 NBU와의 1억달러 한도 증액 계약으로 우리 기업의 이 지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형 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신용공여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함께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1435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자국 최초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1435만달러 규모의 EDCF 제공을 결정하고 ▲국립전자도서관시스템 ▲디지털라이징 센터 ▲멀티미디어 센터 ▲컨설팅 및 교육훈련 ▲건물 개보수 부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행장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과 함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EDCF 제공으로 우리 기업들의 선진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4-06-18 13:40:42 백아란 기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마무리 작업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 4.79%를 삼성화재 자사주 4%와 맞교환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교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지분을 정리하고 비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하고 삼성화재(14.98%), 삼성증권(11.14%), 삼성자산운용(100%) 등 나머지 금융계열사들의 최대주주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은 34.41%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다. 또 삼성선물은 삼성생명의 손자회사인 삼성증권이 최대주주이다. 이제 남은 작업은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보유 지분 37.45% 중 일부를 처분해 삼성생명에게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더불어 삼성생명은 추가적으로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사들여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충족해야 한다. 이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7.55%를 모두 매각해야 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 금융계열사가 가진 그룹 비금융계열사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순을 마무리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내 모든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2014-06-18 10:35: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