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금감원,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는 엄정 제재할 것"

금융감독원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을 일삼는 보험 법인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의 경우는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돼 문제가 됐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7-16 13:09:3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5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3%p↑…"자영업자 빚은 9년 반 만에 최고치"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불황으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0.5%대를 넘겼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6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0.48%)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직전해 같은 기간(0.40%)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신규 연체는 2조7000억원 발생해 전월(2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했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0.43%로 떨어졌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0.5%대로 상승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0.54%) 대비 0.04%p 상승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5%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0.11%) 대비 0.06%p 내렸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2%)은 전월(0.66%) 대비 0.06%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중소법인 연체율 보다 컸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p, 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했다. 이는 2014년 11월(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 대비 0.05%p,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p, 직전해 같은 기간(0.37%)과 비교해 0.05%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장기평균(2010∼2019년 평균, 0.78%)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손실 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고 은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16 11:53:44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캠코, 부산지역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경찰청 7층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해 부산경찰청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산지역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배회·실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배회감지기 100대 구입 및 기기 통신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장착돼 보호자가 전용 어플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를 통해 보호자 호출도 가능해 착용자의 신속한 수색도 가능하다. 캠코는 이번 기부를 통해 치매환자 및 발달 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해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내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지난해에만 약 2000건에 달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부산 지역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6 10:57:4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