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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통해 지원 확대

지난 2005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쳐온 LIG손해보험은 멘토링(Mentoring) 활동을 통해 지원 폭을 더욱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LIG손보는 지난 29일 교통사고 유자녀 10명과 멘토 역할을 맡을 직원 10명이 자리한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갖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과학 체험관인 'LG사이언스홀'을 함께 견학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10명의 아동은 향후 1년간 LIG손보 멘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10인의 멘토들은 아동들의 진로 상담이나 기초 경제·금융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도희 LIG손보 사회공헌팀장은 "자동차보험을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는 손해보험사로서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과 결연을 보다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장학금 사업과 멘토링 사업 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손보는 지난 2005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활동을 펼쳐오면서 매년10여 명의 아동을 선정,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유자녀에게 1억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4-03-30 13:31:5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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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기앞수표 양식 도입

은행권은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요소에 색변환잉크를 신규 적용하고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적용된 위변조 방지요소인 무궁화 은화, 돌출은화, 형광 색사, 평판 미세문자, 변색용지 등 이외에 색변환 잉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라색과 녹색을 오가는 색변환 잉크를 사용, 수표를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표 발행번호 식별성 강화를 위해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제시된 수표가 발행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발행 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30 12:00:00 박정원 기자
농협금융 임기만료 사외이사 전원 교체

농협금융은 회사별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의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각 자회사별 사추위 추천 결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을 각계의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전원 교체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회사별 사추위에서 추천된 18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등 다양한 전문가 출신으로 각 자회사별로 균형있게 골고루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계열사별로는 농협금융지주에 김준규 전 검찰청장과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농협은행 강상백 전 여신금융협회 상근부회장,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금융개발원 부장, 문창모 전 코람코자산신탁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농협생명은 김기서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문창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추천됐다. 농협손해보험은 최상국 전 NH-CA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농협증권에는 김만기 전 SH공사 감사, 박인석 좋은 L&D 대표이사, 이종구 단국대 법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NH-CA자산운용은 전순은 전 한국농수산정보센터 사장, 전육 전 한국농구연맹 총재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번에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들은 농협금융 자회사별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14-03-30 11:24:13 박정원 기자
국민은행,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해 낸 바 있다.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또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은행 고객이라며 빨리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며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2014-03-30 11:21:00 박정원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사 비대면 영업 사실상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가능하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하고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2014-03-30 10:53:07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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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김정호 HMC투자증권 연구원 "신흥국 증시 차별화 원인 경상수지 개선"

'사면초가'에 처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향후 신흥취약 5개국이 자넷 옐런 미 연준의장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발언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취약한 5개국으로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호 연구원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넷 옐런 연준의장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은 그간 우려로만 회자돼 온 금리 인상, 즉 '타이트닝(긴축·tightening)'을 가시화 시켰다"며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6월 버냉키 전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은 빠르게 재편됐다"면서 "그러나 신흥취약 5개국으로 묶였던 이들 증시의 향방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최근 증시 차별화는 바로 경상수지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과 터키의 경상수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개선세를 나타내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와 곡물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의 경우, 유로존 수요회복과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좋아졌다. 중국, 일본, 한국을 수출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수출 대상국의 수요회복 함께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6월처럼 금리인상을 통한 악재와 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향후의 금리 인상은 유동성 회수와 자금이탈의 가속화라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악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회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오히려 이들 증시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2014-03-30 10:44:3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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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 2채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 7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인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10가지 궁금증과 해답이다. ①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젊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⑦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목돈이 필요하다면. =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목돈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⑩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4-03-30 10:42:39 김민지 기자
[재테크] "이건 꼭 지켜야"…금융사기 예방 5계명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금융사기 유형별 5가지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전문원들이 실시간 민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광고를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내세우지만 이런 업체들은 실상은 불법 대부중개업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각종 비용을 요구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 안돼" 대출 광고를 발송한 문자메시지상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광고에 나온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뒤,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저금리 전환에 속지마" 대출모집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불법업체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먼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해당 모집인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회시스템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인 본인이 맞는지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출 앞세워 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산비용이나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볼 만 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업체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정보 건네는 순간 사기피해" 대출 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낸다면 곧바로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각종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대출거래 승인이나 자금이체에 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에 인증번호를 왜 발송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5.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금융당국으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겨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 등을 막기 위한 '엠세이퍼 서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국번 없이 1332)/정리=김현정기자 hjkim1@

2014-03-30 10:41:2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