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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흥국생명-롯데손보, 작년 TM 불완전판매율 가장 높아

지난해 텔레마케팅(TM)으로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흥국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지난해 회계연도 법인대리점 TM에 의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을 2.58%를 기록해 TM영업을 하는 16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공시됐다. 16개 생보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1.14%다.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불완전판매율은 신계약건수 대비 품질보증 해지건수, 민원 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를 합친 비율이다. KB생명은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KB생명은 3.28%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록해 업계 평균인 1.24%보다 높았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롯데손보가 TM 불완전판매율 3.40%를 기록해 TM영업을 하는 11개 손보사의 평균치인 0.78%를 상회했다.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생보업계에서 우리아비바생명이 2.09%, 손보업계에서 LIG손해보험이 0.5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불완전판매율은 6개 채널에서 업계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빅3'인 한화생명은 TM 및 홈쇼핑 법인대리점 2개 채널, 교보생명은 TM 법인대리점과 설계사 채널에서만 평균치를 소폭 상회했다. 손보업계 1·2위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TM 법인대리점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6∼7개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율이 업계 평균치보다 낮았다.

2014-04-03 16:05:1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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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KAIST, 한국형 빅데이터 연구협력 MOU

신한카드가 KAIST와 손잡고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형 모델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3일 신한카드는 KAIST와 서울 명동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빅데이터 연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는 KAIST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우선 빅데이터 관련 석박사급 인력을 투입해 2200만 고객을 보유한 신한카드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고객 인사이트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 전반의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학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오픈 플랫폼, 컨설팅 사업분야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 향후 신한카드와 KAIST는 데이터를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키우는 작업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 분야도 중점적으로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신하용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학과장은 "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하고 국내 실정에 알맞은 '한국형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학협력차원의 제휴"라며 "KAIST는 이번 신한카드 제휴를 계기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또한 "이번 MOU 체결은 '빅데이터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제고'와 '新성장동력 강화'이라는 신한카드의 핵심 전략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한국형 빅데이터' 모델 개발을 위해 KAIST와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대의 빅데이터와 KAIST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는 한편, 공익차원에서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4-03 15:21:46 백아란 기자
금융공기업 채용시 어학·자격증 제출 없앤다

금융공기업 채용 어학·자격증 제출 안본다 금융위원회는 고용 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채용 기준을 마련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금융공기업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및 어학 점수 기재란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어학 점수는 최저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할 계획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어학 실력 증빙 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해 시험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어학 점수 최저 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 결정하고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과 무관하면 어학 점수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어학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기업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고 금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4-04-03 15:04:21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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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공기업 방만 경영 근절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방만경영 근절을 지시했다. 이자리에서 신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전체 금융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채감축 등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 금융공공기관은 특히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이 탐욕과 특혜의 온상이라는 불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인프라인 금융공공기관부터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상화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다시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금융공공기관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그는 또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 정상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 아래에서 임직원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노사합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행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04-03 15:00:46 박정원 기자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각 회사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외감 선임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적시에 이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외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중 2곳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벌금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외감 대상의 95%(2만1271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법인의 선임 시기는 3~4월에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 안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직전연도 말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된다.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자산과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중, 법원에 의한 주요 자산 경매, 합병 소멸예정 등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연도 외감에 제외되더라도 이후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외감 대상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각 회사는 매년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감 대상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관련 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외감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역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지에 사전예방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4-03 12:01: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