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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저버린 카드사 모든것을 잃었다

금융회사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 즉 믿음이다. 그런데 국내 카드사들은 이러한 고객의 믿음을 저버렸다.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세 곳의 카드사로 부터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위변조 방지 작업 용역을 담당했던 이 직원은 고객들의 신상명세가 담긴 자료를 몰래 빼내 대출광고업자와 모집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삼성카드 등이 고객자료 유출로 물의를 일으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의 사후 처리나 대비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사장들이 언론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했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뿌리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공무원적인 답변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 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미 지난번 카드업계 정보 유출사건 후 나왔던 대응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결국 카드업계나 감독당국 모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외양간마저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소비자들의 고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금융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 기관들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유형의 자산이다. 범인들은 빼돌린 정보로 고작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무사 안일한 대응과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도 부재가 이런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1-10 07:30:00 박정원 기자
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채택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이 공정위의 2014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리상생파트너론의 도입과 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배점키로 했다. 배점기준에 의거 상생파트너론 가입시 7점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5점 단위로 평가구간이 정해지는 현행 규정상 평가대상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 상품 가입이 필수라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우리상생파트너론'은 기업간 대금 결제 관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BM특허가 출원된 상품이다.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업체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협력업체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발행 대기업과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금융 비용이 절감되며, 향후 대기업이 만기상환을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품이다.

2014-01-09 20:52:46 김민지 기자
금감원, 카드 정보유출 엄중 문책 예정

금융감독원이 사고가 발생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 등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을 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례적으로 문책의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만약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 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도 병행 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달중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후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할 방침이다.

2014-01-09 16:28:02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