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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세피난처 들여다보니"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 11배 급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FX마진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예년의 11배가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3년중 불법 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를 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는 총 3838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379건,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 등 예년에 300~400건 안팎을 기록하던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11배 이상 대폭 늘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와 불법 FX마진 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로 해외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외환거래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1015건에 대해 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1981건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미조치 종결했다. 행정처분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 또는 처분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를 강화해 탈법적 행위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12:00:01 김현정 기자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은 마지막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한화생명은 14일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의 절세 포인트'를 제시했다. 미리 대비해 놓치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소득공제는 중요한 직장인의 재테크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하므로, 미리 대비해 놓치지 말고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을 세워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본공제 소득을 확인하자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포인트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소득'과 다른 의미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총급여, 매출 등 세전 수입이라면 '소득금액'은 이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급여의 차이가 적다면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료환자도 장애인 공제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동생·처제·처남 등록금도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2014-01-14 10:55:15 백아란 기자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집법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령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이다.

2014-01-14 10:28:45 박정원 기자
하나은행, 기업용 스마트폰 서비스 개편

하나은행은 기업고객 전용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하나N CBS'를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단순 아이콘 나열방식을 탈피하고 스마트폰에서 터치 및 조작이 쉽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했다. 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화면도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해 거래 속도가 높아져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자금이체 등 중요 업무 처리 시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중간 관리자 또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요청 알림을 받고 결재 완료시 기안자가 결재완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쌍방향 결재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는 하나은행의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알람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하나N 뱅크' 서비스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정보 조회, 환율정보, B2B전자결제의 채권내역 등 고객의 요청이 많은 서비스들을 신규로 지원하고 자금이체 내용을 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등도 추가했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고민한 결과"리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09:23:49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