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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불공정거래 87명 고발·통보, 과징금 62억원 부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일반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억6100만원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겼다.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증대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짜고 허위로 특정 종목을 띄워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청자를 기망한 사건도 적발됐다. 인터넷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이들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테마주인 것처럼 방송에서 다뤘다. 일종의 매수 추천 행위를 한 셈이다.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방송 등의 여파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인수대금을 갚고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신설 이래 77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4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87명을 고발·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업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통보, 금감원 자체인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총 229건였다. 2012년 243건보다 14건(5.8%) 줄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건수 213건보다는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하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0건(13.1%)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의 위반 (23건)이 뒤따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성을 보면 부당행위 전력자가 재가담하거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고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증권전문가나 증권방송진행자가 연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본인 담당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세조종을 하거나 증권방송진행자가 허위 종목을 추천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지능적 수법도 등장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적대적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권 변동, 한계기업, 비정상적 매매, 알고리즘·소셜네트워크(SNS)·현/선물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도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할 회사의 영업상태나 재무구조, 공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4-01-15 12:00:15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장 경고에 수장들 '화들짝'

금융사 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수장들을 급작스레 불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금융사 수장들은 심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금융사 수장들을 불러 모았던 14일 오후, 전날인 13일 고승범 사무처장이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던 터라 금융위 관계자들은 물론 금융사 사장들도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회의를 준비하는 이들 역시 참석자의 자리 배치도를 들고 다니며 바쁘게 움직였고 테이블에는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관련 자료가 나눠졌다. 현장은 소식을 듣고 온 기자들로 북적였다. 실제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결정했고 간담회에 참여한 CEO들 역시 점심식사 전후에 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긴급 간담회에는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신동우 신한금융 회장, 임영록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 등을 포함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각 금융협회장 및 주요 금융사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 2분 경 신 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바로 모두 발언을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을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EO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제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 범위는 기관의 영업정지와 CEO의 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오후 3시 7분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사태 설명과 CEO들의 토론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1억 건이라는 유례없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사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이번 긴급 간담회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고 사무처장은 "외주업체 및 내부인력 등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반성했다"며 "카드사가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과 경위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5 08:33:23 백아란 기자
[위기의 카드사(2)] 잇따른 정보 유출...신뢰 붕괴

[편집자 주] 실적하락과 연이은 고객정보 유출로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업계. 여기에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한도 부여, 고액 카드론 때문에 제2의 카드사태까지 우려 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위기에 빠진 카드업계를 진단하고 대책안을 모색해 본다. [글싣는 순서] 1.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원 창출 실패 2.잇따른 정보 유츨...신뢰성에 금 3.과도한 현금서비스와 대출...제2의 카드대란 우려 최근 금융가를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 사는 최근 외주 직원이 빼돌린 1억건의 개인정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카드업계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이 세군데 회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10년 부터 삼성카드, 하나SK 카드, 현대카드 등도 정보 유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업계의 개인정보 유출은 경로도 다양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 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외부 용역 직원의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은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소행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에 대한 관리 허술과 정보 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신용으로 먹고 사는 금융사인 카드업계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을 파는 회사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보안 경시 풍조는 당장 소비자 피해로 이어 지고 있다. 이미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회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강요,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자와 전화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본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카드를 어느 마트·극장·병원·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지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카드사들이 대응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표이사들이 나와 했던 대국민 사과는 보여주기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보유출로 불안해 하는 회원들에게 통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당국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그 동안 금융사들의 수많은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원 경고, 직원 견책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과태료 상향조정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01-15 07:30:0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