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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늘린 롯데카드…M&A 호재?

롯데카드가 실수요자 확보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영업은 '체리피커'를 양산하기 쉬운 구조인 만큼 차기 과제로 회원 유지가 요구된다. 신판이용회원수 증가는 하반기 있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롯데카드의 신판이용회원수는 704만8000명이다. 지난해 12월말(640만3000명) 대비 64만5000명 증가했다. 롯데카드 다음으로 신판이용회원수 증가가 높은 곳이 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신판이용회원이란 카드 발급 후 실제 결제까지 이어진 사용자를 의미한다. 롯데카드의 신판이용회원수 증가 배경에는 최근 '로카시리즈'에 적용한 '세트카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세트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 2장을 연결해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전월실적, 할인·환급률 등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 로카시리즈는 누적 발급 400만장을 기록했다. 플랫폼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초개인화 상품과 콘텐츠 마련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로카앱 띵샵 내 '환승 프로젝트', '발견'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상품 ▲콘텐츠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로카 시리즈와 디지로카앱 강화가 신판이용회원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신판이용잔액 확대다. 실수요자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신판이용잔액 증가율은 경쟁사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카드 누적잔액은 12조9144억원이다. 같은해 1월(4조2954억원) 대비 200% 증가했다. 카드업계의 평균 증가율은 198% 수준이다. 카드업계에선 연초 프로모션 및 마케팅 등을 확대한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며 회원 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영업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충족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른바 '체리피킹'을 유발하기 쉬운 구조다. 회원 이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록인효과'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내실 확대는 하반기 M&A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매각 의지를 꾸준히 드러낸 바 있다. MBK파트너스가 책정한 롯데카드의 몸값은 3조원 안팎이다. 시장에서 비싼 가격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상표가치 제고 및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 대비 유행에 예민한 만큼 충성고객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성고객이 증가했다는 것은 인수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5-28 08:58:3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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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은행연합회는 27일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창용 총재를 초청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6개 은행(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토스뱅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수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월 이후?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한 직후 열린 간담회인 만큼 이창용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전·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뜻을 모으겠다고 공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 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7 21:09: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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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

#.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B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혹,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밖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05-27 15:4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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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가격 '꼼수' 방지

금융당국이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잡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금융위는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생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만기전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전환 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정관을 통해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용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발행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납입익'의 기준시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7 15:4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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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등 GA 과태료만 55억 달해…금감원, '작성계약' 엄중 제재 나선다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A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주도 하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허위·가공계약'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하고 A사에게는 과태로 16억6000만원을 물게 하고 업무정지 60일을 명령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일어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돼 문제 시 되고 있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해당 GA나 설계사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5:32: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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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사회공헌재단, '대구 온(on) 가족 축제' 후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5일 대구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2024 대구 온(on) 가족 축제'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하고 대구시민 약 800가정(2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워킹 on,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 on, 우리 아이의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행기 씽씽카 경주대회, 물총게임 이벤트, 이웃사랑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단비 사회공헌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협업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DGB사회공헌재단은 '나눔가족상' 수여를 통해 가족 전체가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을 격려하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DGB사회공헌재단 대학생봉사단 및 DGB패밀리봉사단은 직접 행사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위기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밝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48:1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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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목련회,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2024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인 목련회는 지난해에 이어 회원들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있는 전북지역 유일의 국립묘지인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그 위훈을 기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 및 자녀 30여명은 전북은행과 국립임실호국원이 지난 2017년 협약 후 결연을 맺고 있는 321~322구역의 묘역 총 1549기에 직접 태극기를 꽂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방문한 목련회 회원 및 자녀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현들을 기억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현충탑 참배, 동영상 시청 등을 제공하여 봉사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김태희 전북은행 목련회 회장은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47: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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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가상자산시장…韓 ‘코인쇄국정책’ 언제까지?

올 초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반에크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자산운용사들은 SEC로부터 마지막 관문인 S-1(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1 승인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EC는 지난 1월10일(현지 시각)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고,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사실상 안착했다. 문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조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것.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를 살펴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 상장돼 있고, 지난달에는 아시아 최조로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50만명,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부동산과 주식처럼 투자시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15조2000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증가율(3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649조원으로 기존 대비 24% 늘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이 안착하면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과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현물 ETF 공약 등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 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논의가 예상돼 국내 승인의 경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7 14:46:5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