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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18일 대구지역 불우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행사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보 본사 인근 불우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이웃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은 대구시 동구 소재 불우이웃들에게 1만여 장의 난방용 연탄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연탄 배달에는 신보 외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함께 했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모델의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보는 연탄배달 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쌀·과일·이불 등 생필품을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 등 불우이웃 100여 가구에 전달해 지역민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한편 신보는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후 '희망신보 36.5℃'란 사회공헌 통합브랜드를 새롭게 제정하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을길 벽화그리기·청소년 희망스쿨·사랑의 도서기증·신보포럼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 이사장은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지역 불우이웃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8 11:50:11 이봉준 기자
[2016 연말정산]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자주 묻는 사례는?

18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 여부다. 국세청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지난해 12월 말 둘째 자녀가 출생한 경우(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악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교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외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2017-01-18 11:38:14 이봉준 기자
건보료 장기체납자 200만 세대 '훌쩍'…24세 이하도 5만명 육박

#.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 성년이 되어 독립한 20대 청년 이모씨는 최근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 받았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액을 물려받은 것. 이씨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돼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규모가 매년 200만 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이용 제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름다운재단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발표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가구는 매년 200만 세대 이상이었다. 또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지난 2015년 기준 현재 전체 장기체납자를 포함한 체납횟수의 중위수(통계집단 중앙에 위치하는 값)는 24회였다. 횟수는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장기체납자들은 이 같은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 실직과 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은 35~54세로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는 4만7517명(2.3%)에 달했다.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으로 파악됐다. 아름다운 재단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에 젊은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미성년자나 청년,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는 면제돼야 한다"며 "또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통장 압류 요건을 준수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도 완하해야 한다"며 건보료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해 왔다. 이번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분석방법의 차이 탓으로 설명된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가 약 50만 세대 제외되는 것이다.

2017-01-17 15:42: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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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1만명 돌파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 1만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가입자 6486명 대비 무려 58.9%나 증가했다.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이로써 지난해 말까지 총 3만9429명이 가입했다. 공사는 "이 같은 급증세는 지난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와 가입요건 완화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014년 5039명, 2015년 6486명, 2016년 1만30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역시 같은 기간 5조5293억원에서 7조1392억원, 10조7728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8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평균 98만원을 수령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4.0%)가 가장 많았고 주택규모는 85㎡이하가 78.9%를 차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허용 등 다양한 상품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01-17 11: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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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이것만은 꼭!"…올해 달라진 공제 제도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 받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 자료는 아직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 제출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보험료부터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수고스러움을 덜었다. 특히 올해부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연중 이직한 근로자는 그간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 혹은 공단을 방문해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별도로 떼어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여 관련 서류를 뗄 필요가 없게 됐다. 가장 달라진 공제 제도는 기부금 공제 액수 확대다. 지난해까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올해부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도 확대했다. 부양가족 중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20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까진 한도 없이 50%로 소득세가 감면됐지만 올해부턴 150만원의 한도가 생기고 감면율이 70%로 확대됐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한편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이 신설됐다. 다만 작년까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던 자녀 카드비 등을 올해부턴 자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확인이 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자녀는 입대 전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소화 서비스는 14가지 분야에서 사용액을 알려주고 PDF 파일로 분야별 사용액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그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다음 절차로 오는 18일부터 역시 홈택스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둔 PDF 파일을 불러오면 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서에는 총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2017-01-16 15:24:59 이봉준 기자
수협중앙회, 수협장학생·장학관 모집 시작

어업인 복지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은 수협장학생 모집과 수협장학관 입사생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수협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산업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된 수협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단은 최대 98명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개관한 수협장학관의 입사생 모집도 시작했다. 수협장학관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어업인 자녀의 안정된 대학생활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장학관 모집은 기존과 다르게 입사생 지원자격을 어업인 자녀에서 수산인(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가공업, 어획물 운반업)자녀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모집인원도 기존 모집인원의 2배수인 110명까지 늘렸다. 수협장학금의 모집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서울 양천구 수협장학관의 경우 재학생은 이달 20일, 신입생은 다음달 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수협재단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전담기구라는 역할에 맞게 어업인 및 수산인 자녀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1-16 12:00: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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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신임 기보 이사장 "기술금융 넘어 새로운 미래 준비할 것"

기술보증기금은 16일 오전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김규옥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김규옥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보가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을 선도하여 기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듯 시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산업에 맞는 기보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끊임없는 혁신,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투명하고 청렴한 윤리의식 등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4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예산·경제통이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다.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의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뚜렷한 성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MG::20170116000147.jpg::C::480::김규옥 신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6일 오전 부산 본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기보}!]

2017-01-16 09:28: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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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18시 현재 서비스 원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9시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9시간이 지난 18시 현재 전산장애 없이 원활히 이용 가능하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지, 교육·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 받는 등 챙겨야 한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이나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앱(App)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과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017-01-15 18:05: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