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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김장에 대한 단상

매년 이맘때 항상 치루는 행사가 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김장이다. 요즘 지역에서는 김장축제로 북새통이다. 서울이나 전국 어디서도 같은 풍경일 듯 하다. 김장시장도 열렸다. 경동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도 코로나19로 멈췄던 김장축제를 다시 재개했다. 지역시민단체들도 김장나눔행사로 온정을 나누느라 여념 없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계층에도 정성스런 김치가 보내지고 나눔은 날개달고 퍼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도 축제장에서 배추 등을 구입했다. 몇해전 김장을 하려면 장에 가서 배추, 무우를 사고 마늘, 고추가루, 액젖, 파 등을 따로따로 사느라 애를 먹곤 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역농협에 시장이 열린다. 그 시간 큰 마당에 산더미 처럼 배추가 쌓이고 각종 양념을 파는 천막들도 흥겨움을 더한다. 올해 아내는 양평농협에 가서 김장에 필요한 걸 한꺼번에 사왔다. 장에 다녀와서는 배추값, 양념거리도 값싸게 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신바람이 나 있었다. 한아름이 되는 묵직한 배추 한포기가 2000원, 무우 다섯개짜리 한단 1만원. 무척 만족해 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처가에 가서 김장을 해오곤 했다. 그래서 우리집 전라도 김치는 친구들에게도 특별했다. 그러다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부터 겨울맞이 행사가 됐다. 가장이라면 알 것이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왠지 뿌듯한 느낌이다. 겨울준비를 다 마쳤다는 안도감이랄까. 그런데 올 김장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 아내는 얼마전 이천에 가서 김치독을 사왔다. 투박한 질항아리다. 아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예전 방식대로 김장해서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겠단다. 어느날 내가 외출한 사이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기까지할 정도로 진심이었다. 친구는 수능시험 감독을 끝내고 주말에 김장하러 처가에 다녀왔다. "추워야 제 맛인데…." 그는 김장할 때가 됐는데도 날씨가 푸근해 영 맛이 안난다고 투덜거렸다. 농협마당에서 열리는 축제날에도 날씨는 따뜻했다. 도저히 김장철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다. 결혼한 이후 처가나 친가에서 번갈아가며 김장을 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곳에서 아내가 직접 김장을 하고 나는 옆에서 잠시 보조 역할을 한다. 김장을 마쳤으니 월동준비가 끝난 셈이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든다.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먹이 때문이라고 한다. 동물원에서 먹이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곰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단다. 월동준비로 김장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 요즘 치르는 이 행사는 그래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편한 뉴스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김치 수출은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김치 무역수지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1억1864만400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8%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식품이 된 김치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김치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0월 김치 수입액은 1억4152만1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1억4074만2000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물가 부담에 식당 등에서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서다. 올 연간 김치 수입액은 역대 최대인 2020년(1억5242만6000달러)을 넘어서는 1억6000만~1억7000만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 문화의 꽃인 김치가 수입에 의존하는 날이 되었다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다.

2022-11-22 08:57:2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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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매출 20% 상승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필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기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나름 '위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부동 산경기의 하락과 각종 물가지수의 상승등 대내외적 악재의 출현으로 빠른 경기 냉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돈다.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는 늘어만 가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판촉이나 이벤트를 해보려 해도 매출 신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장님의 하소연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의 현실임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려 한다. '전단지, 시식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1+1' 등 소위 말해 가격적인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서라도 그들을 붙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노력에 비해 작은 결과만 낳는다. 불경기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충성지수를 높이는 '구전마케팅', '관계마케팅', '권유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번들마케팅, 니치마케팅, 케즘마케팅, 귀족마케팅, 단수가격마케팅, 3.3.3.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이 실행되고 있으나 불경기 때 그 효과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점포운영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적절한 방법과 계획이 필수라 하겠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나 사은행사, 판촉행사보다 단골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심 노력이 훨씬 매장 매출에 기여도가 큰 마케팅이라는 말이다. 소위 단골고객에게 더욱 집중하는 판매전략이 소비의 회전주기를 앞당길 수 있고 판매효율도 높일 수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을 결정하지 못한 고객은 자연스럽게 구매를 촉진시키는 행위를 권유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마케팅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는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 금액대비 만족 지수를 충족시키는 방법 즉 마케팅의 힘임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2-11-21 15:44: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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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쉬운경제] 더 기울어지는 경제패권

세계경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고금리의 부작용으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같은 준기축통화의 신뢰도는 점점 희미해지며 기축통화 패권은 달러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하는 모양새가 엿보이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인플레이션 초기단계부터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금리인상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발언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고위전문가들의 지나친 떠벌림효과(profess effect)로 부지불식간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워가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이연시키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가격을 올릴 까닭이 하등 없는 상품도 남들이 값을 올리자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광경이 벌어졌다. 다음, 2020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은 경기활황에 따른 수요초과라기보다는 공급망 교란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는 비용인상(cost push)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허겁지겁 초고금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키워갔다. 물가를 낮추려는 초고금리가 생산원가를 급격하게 높여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셈이다. 미국의 공격적 고금리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나라들은 신용경색, 경기침체 나아가 경제위기 가능성으로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이다.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이탈, 물가불안 영향을 살피느라 자국경제 여건과 어긋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 관계자들은 자국의 경제동향을 살펴보기보다 FED의 점도표 분석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거시경제 현상에 크게 어긋나는 고금리 정책으로 자국인들이 자국경제가 신음하는 모습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처지다. 개방경제 체제, 세계화 시대에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어가는 달러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1980년대 초반과 2008년에도 미국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한 결과 오히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를 굳히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에 협력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타격을 입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패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위기 원인을 제공한 최강대국은 기초체질 개선 없이 더 강해지고 기타 국가는 더 약해지는 비정상이 벌어진 셈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기타 국가의 통화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뜻밖의 불확실성이 더 크게 더 빈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눈팔지 말고 미리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2022-11-20 20:28: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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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의 지식재산 지키는 법]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장기간 컨설팅을 하다보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술탈취를 한 번씩은 꼭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해정도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업은 금전적인 이유이거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다른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일 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른 기업과의 미팅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 비밀유지약정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면 아마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타기업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업과 사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독자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지시를 잘 따르는 하청업체에게 제조와 생산을 맡기면 비용 등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기술탈취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공사에 쓰이는 X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 후 A사는 이 X 제품을 B 회사에 계속해서 납품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사는 갑자기 X 제품의 주문을 중단했고 A사는 어떤 일인지 문의를 했으나 B사는 단순히 고객들이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이유만 댔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현장에 몰래 찾아가 봤다. B사는 제품을 A사가 아닌 C사에게 요청해서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A사가 개발한 X 제품에 대한 명백한 기술탈취 행위다. A사는 특허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또 회사 내부자들에 의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자주 일어난다. 회사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이 영업비밀로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급여 등에도 불만이 쌓여간다. C씨 등 4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6개월간 회사 영업비밀을 모은 후 퇴사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고객 리스트까지 취합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퇴직할 때는 이런 모든 범죄 자료를 삭제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들은 퇴사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고소인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연락해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상당수 고객을 빼앗아갔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훼손,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인 회사는 위 직원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직원 4명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에 주력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소명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사건이라 공학적 지식이 필요했다. 수사기관도 이해를 못해 수사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혐의를 입증한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지만 4명 모두 2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돼 사건은 종결됐다. 이 같은 기술범죄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해 본 수사기관이 많지 않고 재판부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업비밀이 침해됐음에도 벌금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판단, 대응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022-11-20 13:45: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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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알권리 침해인가, 특혜 침해인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기보다는 MBC란 주류 매체에 그동안 주어졌던 '취재 특혜'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자의적 판단으로 누구에겐 자리를 주고, 누구에겐 자리를 뺏고 하는 건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더라도 제반 비용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짜로 얻어타는 것이 아니며, 본인들에게 불편한 편향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기도 하고 좀스럽기까지 하다. 시쳇말로 '뒤끝작렬'이기도 하고, MBC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언론사들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일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말하는 '중앙기자단'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기자단에 끼지 못한 상당수의 비주류 매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기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 같은 경제단체들은 기자단이란 것을 운영한다. 기자단이란 정부 부처나 기관, 단체 등을 같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만든 임의의 단체다. 과거 일본에서 기자단을 운영했는데, 일제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정착한 일종의 취재 관행이다. 기자단을 운영하면 기자들이나 정부 기관들은 서로 편하다. 의사소통도 쉽고 서로 협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자단에 가입돼 있는 기자들, 매체들에 한해서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주류매체, 지방언론, 기타 매체 등에서 기자들을 보내 취재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주류매체든 기타 매체든 모두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핵심 업무를 취재하는 기회는 주류매체에만 제공된다. 이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도 기타 매체는 취재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됐다. MBC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권리는 이들 언론 스스로 침해해왔던 것이다. 그들 스스로 기자단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그들끼리 취재와 보도를 하면서 기타 매체들에겐 취재의 기회도 주지 않아왔다. 기타 매체들은 주류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들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기자단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만 정보제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MBC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손해 볼 게 별로 없다. 마치 백년전쟁에서 위기의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처럼 MBC는 '반(反) 윤석열 전쟁'의 순교자가 됐다. '정부의 탄압을 받지만 이에 맞서고 있는 언론사'라는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 지금도 주류 언론사들로부터 알 권리를 배척 당하며 취재 현장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도 취재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2-11-16 10:59: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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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두 개의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레지던시(Residency)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작가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현재진행형 예술창작지원 공간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거주하는 특정 공간을 의미하면서도 예술교류, 전시, 학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업실 유지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작가들은 장·단기 입주 기간 동안 거주 및 제작비용과 설비, 시설 등의 지원을 받는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높게는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하고, 절차 중 하나인 소위 '면접'이란 걸 치러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역시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멀리는 제주도나 강원도, 부산과 대전, 대구 등, 그 어디라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혹은 작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공된다면 방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갈 때마다 왕복 교통비만도 적지 않다. 5~10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다. 행여 이른 시간에 면접이 잡히면 숙박비 지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역시 몇 만 원 이상이다. 면접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씁쓸함은 오래간다. 경제적 부담에다 좌절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공립 기관만이라도 작가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턱대고 떼쓰듯 달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건 작가들에게 돌아갈 일종의 혜택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의 가치를 빛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들의 주목을 받으면 행정적 성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곤 필요 경비의 부담은 온전히 작가 개인의 몫인 경우가 많다. 우리 예술가들이 경제적 여유라도 있다면 이런 제안은 욕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0원)고 응답한 예술인은 43%에 달한다. 30%의 예술인은 연평균 수입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예술인 70% 이상이 매달 수입 40여만 원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미술인의 경우 이 수입에서 작품 제작비 등을 제하면 사실상 적자다.) 그러니 교통비와 같은 실제 지출 비용이라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필자의 제언은 타당하다. 서류를 통과해 면접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건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전문예술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급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길 고대한다. # 두 번째 이야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한다는 것. 그거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의 삶을 관심으로 지켜보고 그들의 예술이 현실에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일이다. '국고지원'의 취지를 잘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국고지원'의 개념은 상업적 염두를 두지 않고 작업하는 작가들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조변석개하는 시장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미의식을 소신껏 드러낼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취미나 여가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책은 다소 다르다. 모든 국민의 예술가를 지향하는 듯 공적지원은 전문과 취미 구분 없이 이뤄진다. 심지어 멀쩡하게 운영되던 레지던시 등의 시설조차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돌연 생활문화센터로 둔갑하고 관광 시설화 한다. 어이없게도 시장진출을 위한 제도 강화가 곧 예술경영이라는 국가기관도 있다. 모두 지원 취지는 물론 '예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가장 심각한 건 전문예술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한 여가 집단 혹은 미학적 소통이 불가능한 취미생들이 쉼 없이 들어서며 한정된 혈세를 '공돈' 받듯 타내지만 걸러낼 장치마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후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지원 혜택의 산술성에 급급해 너도나도 세금을 타갈 수 있는 현행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작 받아야 할 예술인은 차별되고 그에 비례해 한국 예술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1-15 13:11: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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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프랜차이즈 창업 필수 분석 10선

창업은 정보 전쟁이다. 창업아이템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상권조사와 분석, 유사한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운영노하우 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점검은 필수다. 초보 창업자들에게 적은 노력으로 다양한 창업정보를 얻을 기회는 박람회나 전시회, 사업설명회 정도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창업박람회가 오히려 창업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원인인 경우도 많다. "연 4%대의 고소득을 보장합니다." "최저 창업비용으로 최고의 수익을 드립니다."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보증금, 5무(無) 창업을 지원합니다." 박람회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들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혹한다.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약12000여의 브랜드와 7000여의 본사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맹사업을 새로 시작한 브랜드와 본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비 창업자로서는 제대로 된 곳과 아닌 곳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도 불상사를 방지하려 가맹사업의 건전화와 부실본사의 난립을 막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가맹사업 1+1제도'다.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브랜드에 1년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맹사업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 제도로 인하여 부실한 브랜드의 난립의 감소가 예상된다.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됐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수의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곳은 한 번 살펴볼 만하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다. 둘째,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다. 셋째, 개점율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다. 넷째,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 과장 광고하는 브랜드다. 다섯째, 기존 가맹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다. 여섯째, 재무재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0.3% 이내 사용하는 브랜드다. 일곱째,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과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다. 여덟째,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가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다. 아홉째,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수퍼바이져 조직이 없거나 적은 브랜드다. 열번째, 표준 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다.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가맹점 관리의 부실로 가맹점주의 원성이 많은 브랜드의 공통사항이기도 하다. 이제는 프랜차이즈사업이 상생과 협업 그리고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 소위 유명브랜드가 반드시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막강한 힘의 논리로 우월적 지위의 본사 힘을 통해 가맹점을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폭리를 취하는 브랜드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상생과 협업을 위해 정말 노력하는 강소브랜드도 많다. 강소브랜드들의 공통적 특징은 교육시스템의 차별화와 수익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점주협의체의 건실한 운영이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진정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다. 창업시 가장 중요한 가맹점을 위한 운영시스템 지원은 작금의 현실과 같은 언텍트 소비시대에 더욱 그러하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상표충성형 소비의 증가현상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2022-11-15 09:59: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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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경찰서 정모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작성된 핼러윈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고서서를 사고 이후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채 휴가를 낸 날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데 대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정부의 행정조치 미비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경찰과 소방 총지휘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점,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책임이 큰 윗선은 그대로 두고 참사 현장에서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하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특수본이 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1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은 불가피하다. 자칫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이번 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야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허망하게 숨진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다. 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그 발언의 무게 또한 크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중 가장 윗선이라고 보면, 그의 최근 잇따른 문제성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사고 조사와 책임 소재를 묻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수사의 초점은 현장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이 어떤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파악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고 예방과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실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등 사고 후 수습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사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정해진만큼 윗선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2022-11-14 16: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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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총회결의 무효소송중 기존결의를 추인할 경우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도중 조합이 총회를 열어 기존의 결의(제1결의)를 그대로 추인·인준하는 새로운 결의(제2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2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적법할 수 있다. 따라서 추인결의인 제2결의에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총회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조합이 새로운 총회를 열어 제1결의를 추인하는 제2결의를 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제2결의의 여러 하자사유를 주장한 사건이 최근 있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1687 판결). 첫째, 먼저 조합원들은 제2결의가 부적법한 이유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즉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을 하는 자가 기존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1결의가 무효인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제2결의가 이뤄졌다'면서, 제2결의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은 제2결의를 소집하는 공고를 하면서 제1결의를 재의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고, 제2결의 당시 조합장이 개회사에서 '제1결의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의결하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합은 제2결의 총회책자에서 제1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경과 및 '제1결의를 재의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조합원들은 제2결의 당시 제1결의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무효사유가 있어 법적 분쟁 중에 있음을 알고서 제1결의를 추인하는 의미로 제2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제2결의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제2결의도 시공자선정결의이므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상 규정된 시공자선정절차를 새롭게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시공자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2결의 당시 새롭게 경쟁입찰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결의 당시 시공자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절차 등을 새롭게 다시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1결의가 다른 절차는 모두 적법한데 단지 의사정족수 미달의 이유로 무효가 된 것뿐이고, 제2결의를 함에 있어 시공자선정과정을 모두 새롭게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와 같이 위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제2결의에 관한 하자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각하됐지만, 위 판결은 추인결의도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조합이 어떠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법원이 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관해 나타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은 시공자선정 총회결의의 추인결의시 시공자선정과정을 모두 새롭게 밟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이는 무효인 총회결의의 하자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정비사업조합은 무효인 총회결의의 추인결의시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2022-11-13 11:5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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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2>다시찾게 되는 매력…올해도 보졸레 누보

<172>보졸레 누보 올해는 11월 17일이다. 11월 셋째주 목요일이니 말이다. "보졸레 누보가 도착했다(les Beaujolais Nouveau arrivent)."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가 찾아온다. '보졸레(Beaujolais)'는 지역 이름, 누보(Nouveau)는 '새롭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와인이다. 그 해 9월 초에 수확한 가메(Gamay) 품종 포도를 4~6주의 짧은 기간만 숙성시켜 시장에 내놓는다. 품종도, 지역명도, 아니면 창시자(?)의 이름도 아닌 '누보'가 명칭에 박힌 것은 양조 방식 등을 엄격히 정해놓은 규정 때문이다. 1951년 당시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AOC 와인은 12월 15일까지 판매될 수 없었다. 시위 등으로 얻어낸 것이 병 라벨에 '누보'를 표시하는 조건이었다. 그것도 1951년 빈티지가 출시되기 불과 이틀 전인 11월 13일에 승인을 받으면서 그 해 보졸레 누보가 탄생할 수 있었다. 보졸레 누보가 원래부터 11월 셋째주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처음 15년 동안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날이 바뀌었다. 1967년부터는 11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해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서 날짜에 맞춰 운송을 보장할 수 없었고,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정해진 게 날짜가 아닌 셋째주 목요일이다. 매년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매년 보졸레 누보를 찾게 하는 매력은 올해의 작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이다. 양조 기간이 길어봐야 한 달 반이다 보니 숙성과정을 통해 구조나 풍미를 입맛대로 바꾸기가 어렵다. 보졸레 누보는 포도가 자란 해의 기후와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보졸레 누보 2018년 빈티지는 1년 내내 햇빛이 내리쬐면서 검은 과실과 향신료, 감초향까지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서늘했던 2021년 빈티지는 딸기향의 신선한 맛이 두드러졌다. 또 다른 매력은 '쉽다'는 것. 서빙 온도를 크게 따질 일도, 마실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다. 보졸레 누보는 가메 품종으로 탄산 침용해 만든다. 압착하지 않은 송이를 통째로 발효하는 방식이다. 으깨지 않은 포도알 안에서 세포 내 발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탄닌과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낮지만 특유의 과일풍미를 지니고 부드러운 와인이 만들어진다. 피자나 가벼운 소시지, 돼지고기 요리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살짝 차게 해서 먹으면 굴같은 해산물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당연히 와인을 받아들자마자 맛보는 것도 좋지만 보졸레 누보 역시 다른 와인들 처럼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겨울을 지나 봄에 첫 야외 바베큐 를 할 때 오픈해도 밀리지 않을 과일향이다. 만약 2015년과 같은 소위 '그레이트 빈티지'라면 10년까지도 묵혀볼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를 예약했다. 2022년 빈티지의 첫 맛을 기대하며.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2-11-10 11:4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