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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거주 주택 누수피해 OK, 빌린 노트북 파손 NO

#.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왔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임보험)은 월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보험으로 꼽힌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기르는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 중인 주택이라도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파손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는 등 주의할 점은 기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배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등을 제시했다. 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들어간다. 일배책임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이라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일배책임보험에서 가장 보장을 많이 받는 사례로 꼽히는 주택 관련 피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도 일배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IMG::20170802000060.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08-02 14:12:22
<금융꿀팁>70세 이상은 전용상담창구…ELS도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A씨(70세)는 단기 여유자금이 생겨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수 급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해 마음 고생이 심한 상황이다. B씨(75세)는 노후자금을 ELS에 투자한 이후 지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했으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B씨의 경우 ELS에 가입한 지 2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는 고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 ▲ELS 등 투자시에는 '적합성보고서' 확인 ▲ELS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 영업점 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특히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ELS 등에 투자하고 후회가 된다면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고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IMG::20170727000034.jpg::C::480::쟈료: 금융감독원}!]

2017-07-27 13:25:59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은?

Q: 최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데, 과거에 이미 인정받아 보험료 산정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반영 여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7-07-23 14:15:24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전통시장 이용땐 추가 공제

#. 주부 A씨는 집 근처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액을 300만원 안팎까지 늘렸다. 그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인 B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를 쓰면 15%인 반면 체크카드를 쓰면 30%로 높아진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연말에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세금환급액이 31만원에 그친다. 카드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 등은 대중교통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챙겼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맞벌이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되는데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는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07-13 14:00:0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 해외여행, 저렴하게 환전하려면?

#. A씨는 미국 여행 기간에 사용할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찾았다. 은행 창구에서는 당일 환율과 수수료를 적용했더니 예상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다. 그러나 친구 B씨는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았고, 친구 C씨는 이중 환전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현지 통화를 저렴하게 환전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살때가격 - 기준환율)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달러·유로·엔 등 주요 통화가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다. 환전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또 한 번 환전하는 '이중환전'도 수수료 절약에 효과적이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우대율도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만원으로 국내에서는 약 888만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할 수 있는 반면, 이중 환전할 경우 약 972만VND 환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홈페이지·콜센터·대리점·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약 3~8% 정도 추가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카드사에 보상받을 수 있다.

2017-07-06 13:20:0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자동차 보험료, 운전경력 있으면 30%이상 절약된다

#. 직장인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장만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100만원이 훨씬 넘었다. 보험모집인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다"고 설명했으나, 그동안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해 왔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 같아 억울했다. 운전경력만 증명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금융꿀팁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에 따르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는 자동차 보험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반떼 차량주가 자동차 보험가입 시 운전경력이 없으면 119만8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시 보험료는 75만7080원까지 떨어진다. 36.8%나 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하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두 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비롯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 운전직 경력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등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경력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본인 되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추가 인정된다.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에 접속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2017-07-05 15:50:59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카드 없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은?

Q: 친구 결혼식에 낼 축의금을 인출하려고 근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찾았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현금 카드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혼식에 늦어 친구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카드나 지갑 등을 자주 깜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통장이나 카드 등 매체 없이도 편리하게 계좌 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자금 이체를 해야 하는 고객을 위해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결혼식 등 특정 일자에 잊지 않고 자금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 은행에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또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면 1일·1회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7-07-02 12:07:3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유상증자 관심없어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챙겨야

#. A씨는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친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데 대해 아쉬워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과 같이 손쉽게 팔 수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유용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등을 제시했다.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서도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다른 만큼 비교해봐야 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최고 0.5%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도 편리하다.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유리하다. 오는 2017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2017-06-29 14:03:13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쌍꺼풀 수술도 실손보험금으로?…치료목적이라면 보장!

#. 직장인 A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 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쌍꺼풀 수술은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사업가 B씨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검진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A와 B씨 모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건강검진은 보장이 안된다. 그러나 A씨는 치료목적으로, B씨는 의사의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한 것이므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으로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비보장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등 5가지를 꼽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입·통원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의사의 소견이 있다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의료보조기 등의 구입비용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장이나 위 내시경을 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치료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치과나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임신이나 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항목이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임신, 출산 등은 우연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2017-06-21 14:34:53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교통사고 후 보험금 지급 연기, 어떡하죠?

Q: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입원료를 포함한 병원 치료비 1000만원,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50%) 등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06-18 15:21:1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