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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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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33)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치료감호에 따른 입원 치료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김씨가 이미 지난 2005년과 2012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김씨는 성욕과잉 장애와 같은 성적 선호장애는 물론 경계성 인경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대전지검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이 됐고 앞서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범위 위험성 있다고 판단,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36: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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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4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과 관련, 일부 언론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상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만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2015-09-04 17:1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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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형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검찰·고승덕 측 상고 여부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진행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선처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놓고 '선고유예'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2015-09-04 16:01: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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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이홍하, 교도소 폭행 사건 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학비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복역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4일 광주고법은 지난 3일 이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 이씨의 부상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이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기간 이씨의 거주지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교도소와 이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구속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이홍하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쯤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씨를 때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3:58: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