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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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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국회 여야 원내대표·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자질이 없다며 임명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임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다"며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민변은 "황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단초 제공 ▲삼성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인사들과 검사들 불기소 처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 등 황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15-06-04 15:32: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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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4 14:31: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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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령 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04 13:3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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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 수입상들 기소…페이퍼컴퍼니에 판매대금 빼돌려

檢, 명품 수입상들 기소…페이퍼컴퍼니에 판매대금 빼돌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100억원에 가까운 면세점 판매대금을 빼돌린 이탈리아 명품 의류 수입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명품 의류 수입 업체 K사 정모(64) 전 대표와 김모(62)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 세탁에 가담한 술집 마담 안모(43·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60차례에 걸쳐 모두 812만1063달러(97억3340만원 상당)을 홍콩 계좌에 숨기거나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판매대금 중 105만1000달러(13억7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명품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꾸미고, 이들 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가장해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자금을 들여올 때도 무역대금·해외 투자금으로 가장하거나 안씨가 제공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5-06-04 12:05: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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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지점장 박모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이 특경가법 5조 4항 1호와 동법 5조 5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5조 5항에선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병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선 이진성 재판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6-04 10:00: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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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채무도 적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은 채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8월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원을 남긴 채 숨졌다. 이에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땅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된다"며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이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5-06-03 17:28: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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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검찰이 포스코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본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여의도 있는 산업은행 본점 M&A실, 수하동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성진지오텍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진지오텍 지분 매매 당시 포스코에서 M&A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포스코와 전 회장 간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매개했다. 전 회장은 당시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포스코에 매각했다. 성진지오텍의 3개월 주가 평균(8천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이다.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에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성진지오텍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이후 포스코플랜텍과의 합병 과정을 거쳐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된다. 아울러 전 회장은 또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에 앞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천220주를 전 회장이 소유한 유영금속에 주당 9천620원에 매각했다. 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행사했을 때의 주당 가격은 1만2천200원 수준이었다. 전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거래 이면에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이명박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6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2015-06-03 17:2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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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 총리 황교안 발목잡나

황교안 청문회로 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사건' 재벌-권력 유착의 '끝판왕'..처벌은 이를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8일~1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증인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오르면서 '삼성X파일'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황 후보자는 승승장구한 반면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당시 사건이 뒤늦게 황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등에 합의하면서 황 후보자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이 포함됐다. 주목할 증인은 노 전 의원이다. 그는 삼성그룹으로부터 1997년 추석 때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노 전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X파일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의 초고위층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녹음 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진영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하고 고위급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실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언·검 유착이 도마에 올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이 돈을 뿌린 것은 맞지만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은 성립하지 않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이건희 회장이 제출한 서면조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이 질문한 85개 항목에 대해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요지는 '그 돈은 내 개인 돈이고, 사용처는 사후 보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당시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한창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황교안 수사팀의 이런 결론은 국민 정서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위한 계좌추적 등 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금품 지원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수사팀이 스스로 법적용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검찰의 칼끝은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삼성과 권력층 대신 도청을 한 안기부 직원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인, 여기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에게 집중됐고, 결국 이들은 모두사법처리됐다. '삼성X파일'사건은 삼성이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대한 화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검사는 이 사건이후 승승장구 해 고검장까지 오른 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고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후보에까지 올랐다.

2015-06-03 16:39: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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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천억여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5-06-03 11:19: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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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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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압수수색…코스틸·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압수수색…코스틸·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소재 A사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진출 사업에 참여한 곳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들어온 제보 2~3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인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주모(42) 명제산업 대표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정 전 부회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과 이모(65) 유영E&L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포스코 거래업체 코스틸의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E&L의 이 대표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의 측근으로, 포스코플랜텍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하다 6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전 회장은 이 중 172억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로 들여온 자금 대부분을 세화엠피를 운영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 자금 중 490억여원은 세화엠피와 유영E&L의 이란 현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란 현지 계좌에 12억원(100만 유로) 상당의 자금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한 한편 횡령 자금의 나머지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2015-06-02 17:47: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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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 일뿐 제공 아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 일뿐 제공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도성환 사장이 (개인정보가) 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는 받았다. 다른 사례를 봐도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를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대전제 하에 세부적 공소사실을 다룬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의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번복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는 첨부 서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보고서에 대해선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파악이 어려울까 우려된다"고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홈플러스 측이 다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중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7일 오후 2시 3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2015-06-02 17:31: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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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지난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 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돈이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교회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6-02 16:42: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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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4차 소환' 새누리 캠프 관계자 김모씨 새벽 귀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리스트 6인이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비자금 성격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또 다른 경남기업 비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돈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에 오른 6명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별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32억원과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계열사 출연금 등에서 만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 경유 자금, 경남기업 계열사 관련 비자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여러 갈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리스트 6인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인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부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김모(54)씨를 사흘 연속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에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돈이 대선캠프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금품 흐름 정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 당에 공천 신청을 한 만큼 자신의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02 13:10:0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