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내년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내년부터 교량, 터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난위험 시설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와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다. 이어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26개 의무보험도 보상한도와 벌칙조항을 법령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으로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했다. 이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이밖에 임시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도 재난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되며 부처별로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