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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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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예인 루머, 제시카 '법적 조치'·이승철 '역풍 각오'

최순실 특혜 연예인 루머에 스타들이 정면 대응 의사를 전해 눈길을 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한 증권가정보지(일명 찌라시)에 특혜 연예인으로 거론된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측은 지난 14일 "허위, 악성 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최순실 게이트' 특혜 연예인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현재 떠돈 찌라시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힌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실제 기사인 것처럼 올리는 등 온라인과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어떤 근거와 정황도 없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적으로 중대 사건인 만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수 이승철도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정이 농단된 중대한 이 시국에 연예인게임, 이니셜게임을 하시는 건가요?"라며 "'생뚱맞은 가수가 특혜를 받았다.', '사진이 공개되면 그 가수 생명, 가수 인생이 끝장난다'고 하셨는데 그 가수가 저를 지칭하는 것인지요?"라고 트위터에 글을 게재. 이어 "혹시 그러하다면 하루빨리 지목해주십시오"라며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다 하시던데 뭘 망설이십니까. 그리고 생뚱맞은 가수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건지, 어서 당당하게 공개해주십시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엄청난 역풍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안민석 의원은 tbs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이 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2016-11-15 11:57:5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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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만 인수, 트럼프 당선으로 떨어진 '주가' 상승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2거래일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부각되자 각각 3.09%, 2.82% 하락했다. 그러나 하만 인수 소식 이후 15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1% 오른 15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전격 인수 발표로 두 기업의 시너지 기대감이 생기면서 투자심리도 되살아난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오디오 분야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의결했다. 인수 가격은 주당 112달러씩 총 80억달러(약 9조3760억원).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ㆍ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은 전장 사업을 핵심 신성장 사업으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하만을 중심으로 커넥티드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핵심부품과 시스템, 솔루션 분야 등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연구 개발을 추진해 이번 인수로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단숨에 시장 1위로 진입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등 추가 전장 사업에 진입하면 삼성전자는 전장의 양대 축인 안전과 편의 기술 사업을 완성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2016-11-15 10:13:5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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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 이정희-임수빈 변호사 추천

여야가 오는 17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조합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했던 이정희 변호사를 추천하는 움직임도 활발해 '이정희'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8대 대선 TV토론에서 보여준 이정희의 시원한 사이다 돌직구를 다시 보고 싶다는 네티즌들의 청원은 여야가 최순실 특검 도입을 전격 합의한 이후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되며,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먼저 인적 구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도 특별검사 임명 때까지는 최대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1-15 09:44:4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