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서울시가 노후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억5900만원(시비 70%)을 투입해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시설 개선', '안전위생 시설 개선',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제거·보수하거나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바닥·벽·놀이기구 및 놀이터의 우레탄을 제거한 후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이 비상 재해 대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낡은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방염 설비를 보수할 때도 사업비를 보조한다. 이외에 노후시설 리모델링, 보육공간 재배치 시에도 시설 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공기청정기, 교재교구 같은 단순 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친환경 인증 자재나 KC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을 개선하면 시는 기능 보강비의 최대 70%를 시비로 보조한다. 나머지 30%는 어린이집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최대 500만원, 21~59인이면 600만원, 60인 이상은 700만원이다. 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석면 안전 진단 결과 '석면 함유 건축물'로 판정된 사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 때 '미흡'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보일러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사례를 우선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자치구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례, 2020~2022년에 기능 보강비 또는 서울형 환경 개선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이달 중 민간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자치구에 내면 구가 사업 타당성, 지원 기준 준수 여부,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다. 시는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 시는 구에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10월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안전·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보육시설 등을 개선토록 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