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차 운행·극빈층 지원·반려견 면허제··· 세계 주요도시의 앞서가는 정책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극빈층 아동·청소년 지원, 반려견 면허 제도 시행 등의 선진 정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완전 자율차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완전 자율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모든 도로 환경을 인식해 전 경로를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총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자율차가 도로, 인도 등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차량 소유주나 공유차량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선전시 경제특구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 관리 조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차라고 명시한 중국 최초의 도로교통법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3500억위안(한화 약 69조8145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을 갖췄지만, 법규와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이 제약돼왔다. 서울연구원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 일부는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건 사고를 우려한 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업체가 만일을 대비해 운전석에 운전자를 태워 운행 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차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향후 관련 산업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극빈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델리 NCT 권역 내에서 노숙 중이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상태인 아동·청소년은 약 4만명이다. 델리 NCT 정부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상담과 의료 지원 ▲후견인 지정 ▲쉼터·거주지역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보호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규학교 등록을 유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거주지가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숙학교를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NGO)와 협력해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취약계층 유아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 돌봄 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건강 돌봄 버스는 빈곤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들을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책임감 있는 반려견 기르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를 2018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사라왁주에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31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 사고는 29건에 이른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 등록증 발급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30링깃(한화 약 8000원)의 등록비를 내면 된다.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는 거주지에 따라 아파트는 1마리, 단독주택은 3마리로 제한된다. 반려견을 추가로 기르려면 한마리당 90링깃(2만4000원)~270링깃(8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거리를 배회하다 잡힌 개가 등록견이면 1일당 50링깃(1만3000원)의 벌금을 동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미등록견이면 48시간의 계류 기간이 지난 후 안락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