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연다"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연다" 농식품부·농협, 27일부터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해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하고, 2200여명의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 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퍼스트, 꿈앤들 등이 매매 참가업체로 등록했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https://newgp.nonghyup.com)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농산물의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제공하는 한편,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물불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과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