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장비에 유령 연구원 내세워 꿀꺽"… 국가 연구비 횡령 여전
"유령 장비에 유령 연구원 내세워 꿀꺽"… 국가 연구비 횡령 여전 교육부 등 7개부처 35개 사업 합동점검했더니, 267건 23억7000만원 적발 '연구비 중복 청구', '지출용도 불명 법인카드 지출' 등… 6건은 고발·수사의뢰 연구 장비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비 대금을 횡령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유령 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타내고, 납품가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국가 연구비 횡령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8년 기준 85조7287억원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4.81%)으로 하면 세계 1위 수준이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만 24조2000억원 규모로, 2011년 14조9000억원, 2013년 16조9000억원, 2017년 19조4000억원, 2019년 20조5000억원 등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처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합동점검에는 7조원 규모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부(3.2조 원), 교육부(1.9조 원), 중기부(1.1조 원), 농진청(0.7조 원), 해수부(0.6조 원), 복지부(0.5조 원) 소관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7개 부처 예산은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한다. 이들 부처 소관 사업의 연구비 부정집행에 따른 환수액 규모는 2015년 25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 등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3년간(2016년1월~2018년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5318억원) 집행과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수 점검이 아닌 일부 사업을 점검한 결과로 실제 부정집행 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연구개발 사업이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해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예산 100억 원 이상 사업 등 규모가 크고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연구비 횡령 유형을 보면, 연구장비나 재료비(26건, 51억4000만원)가 가장 많고, 인건비(21건, 36억4000만원), 연구활동비(49건, 4억80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소액의 회의비나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을 횡령하는 사례도 많다. 유령 연구자를 참여시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실제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 등 갖가지 횡령 수법도 확인됐다. 물품 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키로 했고, 적발된 267건 중 245건의 부당집행액 23억7000만원을 국고 환수 조치키로 했다. 또 3개 기관 6명의 연구자에게는 추후 연구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여러 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수정 여부'뿐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도 포함하고, 정산업무 담당 회계사 공개하는 등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을 올해 중 마무리되도록 점검하겠다"며 "향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