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2배 확대
정부가 최근 사이버범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52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3조6000억원 규모로 GDP의 0.3% 수준이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확대 및 서비스대가 현실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 확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당초 올해까지인 적용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25%의 조세감면 혜택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0.5~1점의 가점을 주고,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에는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을 500여개로 확대해 주요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도 촉진하고자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가·공공 부문의 민간에 대한 정보보호 대가도 현실화해 현재 정보보호제품 구입비의 9%인 대가비용을 2017년까지 15%로 늘리고,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체 지원 강화, 산업진흥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반 조성 등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진흥벙을 올해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도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하 우려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량 암호화 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한다.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해커의 악성코드를 자동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코드 은닉 탐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도 15만개에서 올해 50만개로 확대한다. 우수 정보보호 인력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병 양성 및 예비군 창설 추진 등 경력단절 없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