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위해 자율규제 나선다
이동통신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공정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다. 이통3사는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통3사는 통신시장이 혼탁하게 된 데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 책임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통신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그동안 통신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돼 왔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향후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했으나 향후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위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이통사 및 유통점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해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해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통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통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통3사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제정 전이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미래부·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