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갑 등록 마친 코인원…다른 거래소는?
국내 암화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으로 인한 조치로 다른 거래소도 시행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트래블룰이 본격 도입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메일, 휴대폰번호, 이름 등 본인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자금세탁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코인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는 24일부터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미리 등록하길 원하는 이용자들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0일 내 솔루션 적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코인원과 실명계좌를 같이 사용하는 빗썸도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을 계약을 체결했다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정확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코인원보다 신고수리가 늦게 된 점에서 트래불룰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를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빗, 케이뱅크과 제휴를 맺은 업비트 역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원화거래가 가능한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속속 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져 등록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고객확인제도(KYC) 도입으로 원화 입·출금 오류, 로그인(접속) 시도 오류, 보유 자산 이상표기 현상 등 한차례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또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메타마스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거래소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을 시작으로 빗썸, 코빗 등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비트는 케이뱅크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업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이 외부지갑 등록을 마친다면 업비트로 고객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독점과 투자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