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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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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北 4차핵실험시 엄청난 대가 치를것"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의지를 표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 수정주의는 스스로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면서 "이제 일본 지도자들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적이고 책임있는 언행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0 14:19: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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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흡연·암 인과관계 없어"…15년 '담배소송' 패소(상보)

대법원이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014-04-10 11:35: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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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설 나돌던 김영남·박봉주 유임…건재 과시

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 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처형된 장성택이 가졌던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랐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조춘룡 등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됐다. 지난달 열린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직후 김영남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정보 당국의 그의 실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에 상임위원장에 선임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외무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리수용(79) 전 스위스 대사가 새로 기용됐다. 리수용은 스위스에 오래 주재하며 서방외교에 밝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고 외자 유치의 얼굴마담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김경희 당비서는 이날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강능수·조병주·김인식·전승훈 등은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돼 부총리는 총 9명에서 내각에서 위원장과 상을 겸하는 로두철·리무영·김용진·리철만 4명으로 줄었다. 예상과 달리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4-04-10 11:23: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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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4차핵실험시 안보리차원 강력제재"...한중 공조 강화

외교부는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적 행위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불안정성 차단 및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및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 및 실무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4-04-10 09:59: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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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제 초정밀 레이더 24대 시험중…무인기 탐지기술 보완하기로

우리 군이 영국제 초정밀 다목적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전투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0일 "영국 플렉스텍사의 '브라이터' 초정밀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수도방위사령부와 일부 전방군단 등에서 전투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시험에서 탐지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레이더는 이달 초 실시된 전방군단의 전투실험에서 10㎞ 거리의 무인항공기(UAV), 1.5㎞ 거리의 멀티콥터(헬리캠)를 정확히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4㎞ 거리에 있는 지상의 병력과 10㎞ 거리에 있는 이동 병력을 탐지하고, 14~32㎞ 거리에 있는 차량을 탐지하는 능력도 갖췄다. 군은 2011년 2대를 시험 도입해 전투장비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2012년 5대, 2013년 17대를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당 가격은 3억원이다. 소식통은 "파주와 삼척 등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이 길이 2m 이하의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도록 영국의 제작사에 제품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은 탐지고도 3㎞인 '레포타', 'TPS830-K'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길이 2m 이하의 비금속 재질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4-04-10 09:33:12 김민준 기자
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집행유예 제외 등 처벌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의·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04-10 09:19: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