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규모가 문제? 전문성·교육 역량 강화 필요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판조회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지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입법과 관련한 시험을 쳐서 들어와 한 곳에서 오랜 경험을 쌓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보좌진이 상대해야 할 한 부처에서 오래 일한 행정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