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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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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표준안…ISO 표준제정 첫 단계 통과

금융결제원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금융회사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모바일결제, 온라인결제, 조회, 송금 및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은 14일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ISO 회원국의 투표결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규작업 표준안(NWIP)로 채택 됐다고 밝혔다. ISO의 표준 제정은 신규작업 표준안(NWIP)-작업반 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국제표준(IS)단계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은 제3자 결제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을 반영해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모범사례로 구성된 국제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를 ▲조직의 정책관련 통제항목(Security Governance) ▲전 조직에 해당되는 통제항목(Cross sectional) ▲조직 내 특정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통제항목(Section specific) ▲규제관련 통제항목(Compliance) 등 총 4개 분야로 그룹화하여, 각 통제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술한다. 금융결제원은 2025년까지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을 마련한 후 ISO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국제표준 최종 채택 시 제3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기관과 금융회사등이 해당 표준을 참조하게 돼 일관된 정보보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제3자 결제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45: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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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착수…"금리 비교 한번에 가능"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출비교 서비스는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비용과 편익을 알아봐야 했다. 대출비교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용(대출 이동시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히 제공해 바로 대환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융사로 대출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해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동향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며 "이 달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올해 중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0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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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1사 1라이센스 완화…기존보험사, 펫보험 등 특화전문보험 자회사 허용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신청하면 한 번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 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9:56: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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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노조 반발에 가시밭길 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임명됐다. 유 신임 사장은 예탁결제원 재직시절 '인사전횡(人事專橫)'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노동조합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내정됐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1961년생인 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경제 관련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과 공시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전횡' 뭐길래 그러나 유재훈 사장 임명을 두고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유 내정자는 2013년 11월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부장·팀장)의 약 36%인 37명을 이유 없이 보임 해제하거나 강등 조치했다. 6개월마다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 발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예탁결제원은 피해 직원에게 5억여원을 배상했지만 유 내정자에게는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송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회사가 5억원의 배상을 해줬고, 국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직원 500명 중 400명이 사장에 대해 신임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다. 이 사건으로 비춰보았을 때 (유 내정자에게) 예보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 첫 과제 '조직안정' 이에 따라 유 내정자의 첫 과제는 조직 안정이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고 금융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더 부각된 상황이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전 직원의 85%다. 임원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협의안을 이끌어 내 금융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헌 예금보험공사지부 지부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앞으로 예보가 바빠질 텐데, 지금까지 제기된 유 내정자의 문제를 보면 일시적인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되려 예보가 업무를 추진하고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예보 사장은)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유 내정자는 노동조합의 반발에 막혀 첫 출근이 무산됐다. 유 내정자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첫 출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보사옥 출근시점에 맞춰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13 09:15: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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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자금시장 취약고리 PF-ABCP에 2조8000억원 이상 지원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상으로 2조 8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는 국채를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9일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인 PF-ABCP와 CP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중소형사가 보증한 A2 등급의 ABCP는 시장차환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증권사 CP의 높은 스프레드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F-ABCP를 대상으로 2가지 매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건설사 보증 PF-ABCP'는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매입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α 규모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금액의 80% 보증한다. 대상은 A2등급의 PF-ABCP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 산업은행 등이 1조8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SPC를 설립해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한다. SPC는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등급 PF-ABCP까지 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 발행 CP'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매입속도를 가속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시장의 기대와 다른이벤트 발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만큼 금융업권,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달라"며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1 11:37: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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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이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환보장서비스다.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Ⅱ, 쏠편한 새희망홀씨 포함)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대출금에 한 해 최대 35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객은 대출 실행 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의 대출 위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0 14:35: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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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추위 가동…조용병 3연임 가능성 무게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11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국내 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안정적으로 신한금융을 이끈 조용병 회장의 3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이사회 내에 설치된 상시 위원회로 지배구조와 경영승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성재호(위원장), 곽수근, 배훈,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붕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회추위는 3~4차례 회의를 열고 차기회장을 결정한다. 1차 회의에서 회장후보의 자격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한 뒤 차기회장 후보군(롱리스트)선정과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등을 압축한다. 이후 각 후보의 경영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등을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결과를 리뷰해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차기 회장은 12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은 신한금융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비롯해 자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다. CEO 임기가 연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후보들을 압축해 차기회장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싣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낸뒤 2017년 3월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 2020년 3월 한차례 연임했다. 조 회장은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 2020년 네오플럭스를 인수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합병했다. 2021년에는 신한라이프를 출범하고, 올해 6월에는 EZ손해보험을 출범해 비은행부문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실적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리딩뱅크를 탈환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31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5594억원)과 비교해 21.2% 증가했다. 회추위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인 재무(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 등)·비재무적(전략과제 추진 실적 등) 부문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리스크도 덜어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을 맡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회장의 연임의사만 있다면 재임기간 내 좋은 성과를 낸 만큼 (조 회장의)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0 14:28: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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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구입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달라져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빨라졌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안을 변경한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50%로 통일한다. 단,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非)규제 지역일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됐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집값의 50% 범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5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다.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이하인자로,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LTV 우대폭도 20%포인트(p) 동일하게 적용해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기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10:20:4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