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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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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할인 행사

수협중앙회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수협중안회는 온라인몰 '수협쇼핑'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할인 대상은 멍게, 전복 등 제철 수산물과 인기 어종 10여개 품목으로 구성했다. 수협은 정상가 대비 전복은 30%, 멍게는 1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추가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손질고등어 ▲제주은갈치 ▲수협참굴비 등을 포함해 ▲요리를9해조 ▲명태순살강정 ▲하이르와 마스크팩 등의 가공상품도 20%(쿠폰 적용 기준)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이용고객에게는 적립금을 2배로 지급한다. 누적 구입액 5만원마다 추첨 응모권을 1장씩 증정해 당첨시 최고 10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수협 관계자는 19일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충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9 16:15: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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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 선임

IBK기업은행은 19일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임명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무는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기업은행에서 근무 후 지난해 2월부터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전무는 기업은행 재직 시 종합기획부장,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동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은행 전반의 중장기전략,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략통(通)'으로 꼽힌다. 특히 경영전략그룹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발휘해 2018년 기업은행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을 달성(연결기준 1조 7643억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무는 2019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IBK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대비 20.2% 증가시키며 설립 후 최대 이익을 시현(1084억원)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 구조를 구축하는 등 IBK캐피탈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재직 시절 인정받은 업무능력과 자회사 대표로 거둔 성과를 고려할 때 윤종원 은행장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 바른경영을 통한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9 15:53: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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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 선임

IBK기업은행은 19일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임명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에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무는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기업은행에서 근무 후, 지난해 2월부터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전무는 기업은행 재직 시 종합기획부장,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동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은행 전반의 중장기전략,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략통(通)'으로 꼽힌다. 특히 경영전략그룹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발휘해 2018년 기업은행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을 달성(연결기준 1조 7643억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무는 2019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IBK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대비 20.2% 증가시키며 설립 후 최대 이익을 시현(1084억원)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 구조를 구축하는 등 IBK캐피탈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재직 시절 인정받은 업무능력과 자회사 대표로 거둔 성과를 고려할 때 윤종원 은행장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 바른경영을 통한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9 15:5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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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본다.. 음주운전땐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리비가 비싼 고급 자동차는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돼 보험료가 늘어난다.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일관되지 못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 최대 1000만원 금융위는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시 인명피해는 1사고당 300만원, 재물파손은 1사고당 100만원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인명피해는 1사고당 1000만원, 재물파손은 1사고당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행해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륜차 보험에도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오토바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선택한 뒤 사고가 발생해 재물파손으로 7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은 운전자가, 40만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음주·뺑소니 사고에도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면책규정을 도입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시 대인Ⅱ와 2000만원을 초과한 대물담보다. 대인Ⅱ는 대인Ⅰ이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사망시 1억, 후유장애 1억, 부상시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또 운전자가 대인Ⅱ와 2000만원을 초과한 대물담보금액을 피해자에 보상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고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수리비 비싼 고급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금융위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자차) 손해담보에 차량 모델별로 특별요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적용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높은 손해율(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저가 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 요율을 적용 받는 모델은 총 46개 모델(국산차 8종, 수입차 38종)이다.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리무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가수리비 자동차가 평균수리비의 120% 초과시 차등을 부과하는 특별 요율에 150% 초과 할증 요율 구간을 추가한다.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 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현역병·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액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불분명했던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도 약관에 명시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된 경우 금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임플란트 1치(1회)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개정·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제도 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19 14:00: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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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상통화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계약은 일임투자업자에겐 허용됐지만 신탁업자에겐 금지돼 있었다. 앞으로는 신탁업자는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탁자는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단기금융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도 개선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금융위원회 아울러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8 16:5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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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창업투자 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부산은행 본점/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창업투자 경진대회 '2020 B-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시상금과 각종 투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4~5월 중 서류심사와 오디션 및 최종 예선을 거쳐 6월 5일 최종 본선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본선 전날에는 중국 투자사들을 초청해 중국 투자유치설명회도 가진다. 부산은행은 입상하는 5개 기업에 총 2억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전 K-스타트업'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어 수상기업 중 2개 기업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2개사에는 올해 12월 중국 베이징시 동승엑셀러레이터에서 주최하는 '동승트로피'의 글로벌 본선 대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본선 진출 기업 10개사에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 및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8 10:57: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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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신고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의심보고거래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으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7 16:5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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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 신용대출’ 시행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 신용대출'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 신용대출'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운영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외부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주거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고 연 0.65%포인트 우대금리와 함께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 등급) 1~2등급은 연 0.4%포인트, 3~4등급 연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91%수준이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이내로 상환은 할부 상환식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 신용대출 신청대상은 사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으로 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BNK경남은행으로 설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고객이면 가능하다. 단 카드론 2건이상 또는 현금서비스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강상식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신용대출은 복잡한 한도 산출 과정을 생략해 심사 시간이 단축되도록 설계했다"며 "긴급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7 16:16: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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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거래 중소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17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화공단에 있는 거래기업을 방문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7일 윤종원 은행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화공단에 있는 거래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이 찾은 기업은 금속절삭기계 제조업체인 휴텍엔지니어링이다. 중국이 주요 수출거래국인 이 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납품대금 결제가 지연되며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날 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특별지원자금 8억원을 지원했다. 거래기업 대표자는 "수출대금 입금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금리의 특별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행장은 시화 인근 지역의 직원들을 만나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7 16:07: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