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본다.. 음주운전땐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리비가 비싼 고급 자동차는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돼 보험료가 늘어난다.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일관되지 못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 최대 1000만원 금융위는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시 인명피해는 1사고당 300만원, 재물파손은 1사고당 100만원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인명피해는 1사고당 1000만원, 재물파손은 1사고당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행해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륜차 보험에도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오토바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선택한 뒤 사고가 발생해 재물파손으로 7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은 운전자가, 40만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음주·뺑소니 사고에도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면책규정을 도입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시 대인Ⅱ와 2000만원을 초과한 대물담보다. 대인Ⅱ는 대인Ⅰ이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사망시 1억, 후유장애 1억, 부상시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또 운전자가 대인Ⅱ와 2000만원을 초과한 대물담보금액을 피해자에 보상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고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수리비 비싼 고급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금융위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자차) 손해담보에 차량 모델별로 특별요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적용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높은 손해율(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저가 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 요율을 적용 받는 모델은 총 46개 모델(국산차 8종, 수입차 38종)이다.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리무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가수리비 자동차가 평균수리비의 120% 초과시 차등을 부과하는 특별 요율에 150% 초과 할증 요율 구간을 추가한다.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 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현역병·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액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불분명했던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도 약관에 명시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된 경우 금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임플란트 1치(1회)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개정·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제도 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