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김주현 "금융지원으로 모든것 해결하지 않을 것"
"국민에게 지원되는 금융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출 공급으로 부채만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금융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뒤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정시장 제공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도입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으로, 상장주식을 판매한 양도소득은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폐지해 세금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ISA는 한 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서민형의 경우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까지 전액 비과세로 적용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주문·결제 정보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주문·결제정보는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스템을 통해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한다. 공매도 관련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과 동일하게 인하(120→105%)한다. 불법 공매도시 처벌도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화한다. ◆ 금융부담 완화 국민의 이자부담은 줄이고, 자금지원은 강화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은행에서 2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4%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이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해 1억원이 넘는 대출금 중 연 5%를 초과한 금리에 한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한다.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금리(연5%)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대상범위에서 코로나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취약계층은 금융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증액한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기존 15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기존 2000만원), 햇살론15는 2000만원(기존 1400만원)으로 한도를 유지한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요건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실행까지 바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5년) 중 3년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모기지상품도 출시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금리상승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약을 마련한다. 고령층은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실버타운 이주자는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 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2023년 2분기 101.7%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인다. 현재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대비해 최대 3%포인트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낮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PF사업장 평가를 강화해 정상적인 PF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대주단협약을 통해 PF사업장에 금융(만기연장·이자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실·정상 사업장을 구분해 정상사업장만 살리겠다는 의미다. PF 정상화 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을 협의해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공·경매를 통해 직접취득이 가능하다. PF사업장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한다.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신탁사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