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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은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경우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일시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이 이에 대비해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생산을 계속하면서 파업기간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라 정밀지회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노조 지회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6-16 14:18:41 김민준 기자
송광용 靑 교육문화수석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서울교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송 수석이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다. 이 보다 4개월 앞서 송 수석의 제자 김모씨는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이란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송 수석에게 제출했다. 두 논문은 소제목만 다를 뿐 51개 문장이 동일했으며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169개나 달했다. 또 참고 문헌이나 참고 사이트 등도 김씨의 논문과 같았다.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2007년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용 표시 없이 6개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연히 제자가 논문을 쓴 것이니 제자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자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 논문 제목도 제가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1저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06-16 14:18: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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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 촉구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 적용으로 광역자치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심의에서 교육위를 존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안 교육서부권개발위, 2안 교육문화위, 3안 기회교육위, 4안 교육위(현행)였다"며 "차기 10대 도의회가 열리면 교육위 존치가 아닌 교육과 다른 분야를 통합한 1~3안 중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더욱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의회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교육위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06-16 13:47:0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