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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승유 '하나고에 337억 출연'…형사처벌 모면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62)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은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임기간 벌어진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2014-05-16 09:09: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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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40대 '앵그리 맘' 선거판도 가른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판세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지만 무당파 증가 등과 같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연쇄적으로 조성되고 있어서다. 후보등록과 함께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율은 물론 무당파 동향, 세월호 참사에 가장 민감한 40대 여성 등 학부형층의 표심이 선거 판세를 가를 3대 핵심변수로 꼽힌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반드시 또는 가급적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84%에 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투표의사 변화 질문에는 '이전보다 투표 의사가 높아졌다"는 대답이 35.2%로, '낮아졌다'는 응답(21.1%)보다 많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증가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30일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RDD(임의걸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무당파는 43.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당파의 증가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도 이것이 곧바로 야당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현상과 닿아 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이 대규모로 희생되면서 모성애가 강한 여성층, 특히 '앵그리 맘'(분노한 엄마)의 표심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됐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전인 4월4일 40대 여성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2%에 달했지만 지난 2일에는 42%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도 40%에서 26%로 급락했다.

2014-05-16 08:56: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