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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호협회 등 5개단체 724억원 모금계획 신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총 724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안전행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안행부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등록한 단체는 총 5곳이다.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모집 목표액을 7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는 모집 목표액을 각각 10억원이라고 밝혔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3억원,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는 1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법률에 따라 모집인은 기부금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모집인은 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행정당국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014-04-29 09:41:19 윤다혜 기자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 등은 지난 2011학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하자,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4-29 09:04:1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