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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제 초정밀 레이더 24대 시험중…무인기 탐지기술 보완하기로

우리 군이 영국제 초정밀 다목적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전투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0일 "영국 플렉스텍사의 '브라이터' 초정밀 레이더 24대를 도입해 수도방위사령부와 일부 전방군단 등에서 전투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시험에서 탐지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레이더는 이달 초 실시된 전방군단의 전투실험에서 10㎞ 거리의 무인항공기(UAV), 1.5㎞ 거리의 멀티콥터(헬리캠)를 정확히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4㎞ 거리에 있는 지상의 병력과 10㎞ 거리에 있는 이동 병력을 탐지하고, 14~32㎞ 거리에 있는 차량을 탐지하는 능력도 갖췄다. 군은 2011년 2대를 시험 도입해 전투장비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2012년 5대, 2013년 17대를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당 가격은 3억원이다. 소식통은 "파주와 삼척 등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이 길이 2m 이하의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도록 영국의 제작사에 제품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은 탐지고도 3㎞인 '레포타', 'TPS830-K'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길이 2m 이하의 비금속 재질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4-04-10 09:33:12 김민준 기자
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집행유예 제외 등 처벌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의·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04-10 09:19: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