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재산 평균 1억500만원 증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6일 부산시보를 통해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6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5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9명(64%)이고, 재산 감소자는 67명(36%)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5억 5000만 원, 금정구의회 서진국 의원 5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김병태 의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연제구의회 김광수 의원 2억 8000만 원,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2억 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 중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52억 1000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6억 8000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40억 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