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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안행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공동개발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확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클라우드 적용이 적합한 대표분야로 손꼽혀온 전자정부와 클라우드 산업육성을 책임지는 양 부처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MOU를 통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개발·표준화, 공공부문 선도 적용·확산, 인력양성과 민간확산 및 글로벌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용확산을 위해 미래부는 플랫폼의 민간 확산을, 안행부는 공공부문 적용과 글로벌 진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력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안행부의 전자정부국장을 대표로 하는 '추진협의회' 및 과장급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간 전자정부 시스템들의 구축·운영 표준으로 정착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외 검증된 공개 소프트웨어(SW)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표준프레임워크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대·중·소 클라우드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향후 3년간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일준 미래부 국장은 "이번 MOU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공동 개발, 전자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7 10:38:06 이재영 기자
대포차 구입해도 처벌…'3대 대포물건' 규제 추진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 아니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단순한 차명폰인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로 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포물건 1364개를 적발하고 461명을 검거,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2014-03-17 10:33:2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