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무좀치료 보험으로 피부미용 해드립니다"…금감원, 실손보험금 편취 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위장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환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3일 부산남부경찰서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리프팅레이저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했다. A씨는 가짜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했다. 예컨대 환자가 1050만원의 패키지 상품을 선결제하면, 무좀 25회(500만원), 도수 22회(550만원)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수법이었다. 환자가 결제한 금액을 바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에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2개 병원의 치료 일정이 겹치면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치밀한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10여명 브로커들은 피부미용 시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한 뒤,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병원 직원들도 보험사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심지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