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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동 비과세로 가능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간 자금을 옮기는 만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갈아탈 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거나 해지한 뒤 원하는 계좌에 추가로 납입해야 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됐다.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의 경우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면 퇴직소득세(6~38%)를 내야했다. 계좌이동은 우선적으로 59개 연금사업자를 통해 가능하다. 9개 연금사업자(산업은행·경남은행·수협은행·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유진투자증권·알리안츠생명·현대라이프생명)는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된다.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산 입력방식으로 계좌이동 업무가 가능해진다. 계좌 이체를 위해선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달라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이체 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향후에는 한 곳만 방문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확정기여형(DC) 계좌(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된다. 지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금자산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6-07-13 13:11: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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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직원들에게 '제2의 삶' 설계해준다…퇴직직원 지원센터 개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직원들의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는 퇴직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신한은행은 13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서대문역지점 3층에 직원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퇴직지원센터인 '신한 경력컨설팅센터'를 열었다. '신한 경력컨설팅센터'는 직원의 가치제고와 고용 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지원센터로, 80평 규모의 센터 내에 강의실과 1인 사무공간·상담실·회의실과 열린 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재직자와 퇴작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재직직원에게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퇴직자에게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재직직원이 미래를 설계하고 취미활동을 탐색하는 등의 활동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구인기업과 연계해 재취업을 주선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사업실행 계획을 지원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과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업무협약을 맺은 후 4월에 '신한은행 금융특화 전직준비 프로그램 1기' 교육을 진행했다. 5월부터는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와 개별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신한 경력컨설팅센터가 퇴직한 직원들의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퇴직이라는 환경변화나 정보단절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했다며 "퇴직 후에도 은행과의 연결 매개체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7-13 13:05: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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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나에게 꼭! 맞는 입시전략설명회' 개최

NH투자증권은 'QV 프로젝트-에듀' '나에게 꼭! 맞는 입시전략설명회'를 8월 13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하고,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VIP고객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해 고객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시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인 'QV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인 '컬처'와 교육, 강연 프로그램인 '에듀'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고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입시 명가 메가스터디의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이 '고1, 2가 알아야 할 대입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공부 레전드 강성태 대표가 '진짜 공부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NH투자증권 로얄등급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약 400명을 선정하고 7월 22일에 개별 연락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강진호 NH투자증권 WM영업지원부장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객분들께 자녀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고객님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16-07-13 12:04:4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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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13번째 '행복한 경제도서관 만들기'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북이초등학교에 13번째 '행복한 경제도서관'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13번째를 맞는 '행복한 경제도서관 만들기'는 한화그룹 내 6개 금융계열사(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인베스트먼트, 한화저축은행)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기아대책과 연계하여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행복한 경제도서관 만들기' 프로그램은 2010년 충남 아산 온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외지역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마인드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학교 '도서관'을 학생과 주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약 40여명의 봉사자들은 북이초등학교의 도서관 시설을 정비하고 장서를 지원했다. 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더불어 낡고 오래된 도서관 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아동 친화적 구조로 개선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한 경제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몸담고 있는 금융기업의 특성을 살려 경제교육도 진행했다. 한화투자증권 한석희 인사지원실장은 "한화금융계열사의 공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2010년부터 '행복한 경제도서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며,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2016-07-13 12:04:1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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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 '태아 때부터 보장' 등 문구 못 쓴다

#A씨는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산모의 진료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고 안내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어린이 보험 상품 안내 문구에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 또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3년 88만건에서 지난해 123만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 안내자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등의 문구를 써놨다. 이에 계약자는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으면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태아보험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태아에게도 성인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했으며, 보험사는 올해 초 관련 약관 개선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 완료토록 추진하고,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판매 시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전액 지급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3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