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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시 부담, 서울·세종 낮고 경북 높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서울과 세종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북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아파트 6.0%, 연립다세대주택 8.1%, 단독주택 9.1% 순으로 높게 나왔고 지역별로는 지방(8.7%)이 수도권(7.4%)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으면 월세로 전환시 월세 부담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끌며 2011년 대비 전월세전환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7.7%를 기록한 전월세전환율은 지방(8.7%)이 수도권(7.4%) 보다 높았고 서울과 세종이 가장 낮은 6.9%, 경북이 가장 높은 10.8%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이 6.0%, 지방이 6.7%로 나타나 지방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구와 서울이 가장 낮은 5.5%, 강원이 가장 높은 8.7%를 기록했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가 가장 낮은 4.6%를 기록해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가 가장 높은 6.5%를 보였다. 아파트 공개지역 가운데 강원도 속초는 가장 높은 10.3%로 서울 송파구보다 5.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이 6.7%, 중소형이 5.6%로 소형의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7.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이 낮은 소액보증금 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와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서울이 가장 낮은 6.6%를, 전북은 가장 높은 11.6%를 기록했다. 단독주택도 서울이 가장 낮은 7.8%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이 가장 높은 12.0%로 상대격차는 4.2%포인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산, 전북, 제주는 연립다세대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환율이 낮은 60㎡초과 주택과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2.2%포인트, 단독주택 3.3%포인트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발표에 이어 전국 시도별·생활권별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을 확대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지역·주택유형별로 세분화 된 전월세전환율을 월별 작성해 제공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2-04 17:50: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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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예비인가 신청 철회…"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잠정중단"(종합2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 은행의 합병 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위반한 채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제한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4 17:42: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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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사상자 수 27% 감소 효과

삼성교통硏, 제한속도 하향사업 교통사고 건수 조사 결과 공개 교통속도 제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18개 도심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벌여 교통사고 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후 6개월간 사상자 수가 그 전 6개월보다 26.7%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인 지난 2013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671건으로,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548건, 사상자 수는 494명으로 각각 줄었다. 편도 1차로(61개 구간)에서는 사상자 감소율이 31.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2차로(50개 구간)는 21.4%, 3차로(7개 구간)는 25%였다. 제한속도 감소폭이 클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상승했다. 시속 30km를 줄인 구간(50곳)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에 달했다. 시속 20km를 내린 구간(36곳)의 감소율은 33.9%였고, 시속 10km를 줄인 구간(32곳)의 감소율은 12.8%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춰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2015-02-04 17:18:4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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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5% 임차보증금 대출 나온다"…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은 연2.5% 저리로 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약정자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연 2.5% 금리로 1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된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도 준비됐다. 이는 300만원 한도, 연 5.5%대의 대출상품으로 3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누적 연체가 10일 이하인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재산형성(micro-saving)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상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상품을 통해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저축 만기(186만원 수취)와 비교해볼 때 84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 방식으로 만기까지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선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도입한다. 또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통해선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마련했다.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도 돕는다. 금융위는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채무조정 상환 유예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채무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확대하며, 채무조정 부활 제도 신청 요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과장은 "그간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거비 마련과 취업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정책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5-02-04 17:09:56 백아란 기자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811억원…전년 比 9.6%↑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811억원…전년 比 9.6%↑ 지난해 4분기,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순익 전분기 절반에 그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8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6%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전분기(632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 3131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실적부진은 대한전선과 포스코에 대한 지분투자 손실과 동부제철 충당금, 명예퇴직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룹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45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4분기 순익은 1833억원으로 전분기(4301억원) 대비 57.4% 급감했다. 은행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2013년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4분기 순이자마진은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3분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1.67%로 낮아졌다.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이 8.3%, 가계대출이 9.4% 증가해 전년말보다 8.8% 늘어난 160조원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은 6천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4분기 순이익은 1274억원으로 일회성 요인(주식매각이익) 감소와 계절성 요인인 판관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33.0% 감소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호조로 지난해 순이익이 1182억원으로 전년(754억원) 대비 56.9% 증가했다. 이밖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각각 807억원과 1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기간 신한저축은행도 11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사업 전략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4 16:43:1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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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율, 감정가 구간 나눠 보면 차이 많아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적정 입찰가 산정을 위해 참고하는 정보 중에 낙찰가율이란 것이 있다. 낙찰가율은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조건들의 양향을 받아 물건마다 낙찰가율은 천차만별이다. 낙찰가율 정보를 실제 입찰가 산정 시 반영하고자 할 경우 지역·감정가·면적·유찰횟수 등 해당 물건의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경매물건들의 통계수치를 찾아야 한다. 이같은 고려 없이 지역 및 용도별 분류로만 얻어낸 기존의 낙찰가율은 감정가 구간을 나눠 얻어낸 구체적인 낙찰가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4일 부동산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낙찰된 서울 아파트 총 낙찰가율은 86.07%를 기록했다. 감정가 2억원인 아파트가 약 1억7000만원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동산태인이 제공한 감정가액대별 통계 자료를 보면 같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도 감정가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아파트를 따로 추출해서 계산한 낙찰가율은 90.23%를 나타냈다. 서울 소재 감정가 2억원대 아파트는 단순 평균액인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높은 1억8000만원에 낙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만 보고 입찰가를 산정한 사람은 애초부터 낙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총낙찰가율과 감정가 구간별 낙찰가율을 비교해보면 감정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감정가 기준 1억이상 4억미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0~94% 범위에 형성된 반면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59~68% 범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22%포인트에서 최대 3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물건 가치의 첫번째 척도인 감정가를 비롯해 면적·용도·입지분석 등을 고려한 경매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낙찰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2-04 16:38:36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