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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성 평가, 신한·부산銀 '1위'…씨티.SC은행 '낙제점'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가장 혁신을 많이 한 은행으로 꼽혔다. 반면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우수 은행에 온렌딩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급에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은행 혁신성 평가'는 은행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금융 확산(40점)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평가 결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18개 은행 가운데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며 종합평가에서 82.65점을 획득했다. 이어 우리은행(76.80점), 하나(72.70점), 외환(66점), 농협(63.60점), 국민 (59.40점), SC은행 (49.20점), 씨티 (44.50점) 순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79.20점)·대구은행(76.70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남(70.45점)과 광주(61.15점), 전북(59.00점), 수협(52.00점), 제주은행(45.00점)이 뒤를 이었다. 혁신성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게 나왔다. 실제 총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나은행이 31.3%로 가장 낮은 반면 일반은행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씨티은행(8위)은 48.4%로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 신한·우리·부산·경남·대구은행이 '기술금융 확산 분야(TECH)'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창업·신규거래기업 지원 비중은 농협(2위)은행이 크게 차지했으며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등 신용지원 비중은 외환(1위)과 하나(2위)은행이 강세를 나타냈다. 지방은행 중 1위를 차지한 부산은행은 공급규모(2위)와 기업지원(1위), 신용지원(1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투융자 복합금융을 늘리고 관행을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보수적인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분야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3위를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나왔다. 서민금융과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에서는 농협과 외환, 제주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온렌딩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관계형 여신이나 투융자 부분 우수은행에는 온렌딩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혁신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보, 기보 출연료가 7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신한은행인 납입한 805억원 규모의 신·기보 출연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반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28억원, 47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성 평과 결과를 임직원 성과 평가와 연동시켜 내년부터 성과급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축의날은 금융의날로 확대 개편해 금융권 변혁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올 한해 금융혁신위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만이 우리 금융과 경제를 살리고 도약시킬 수 있는 정답"이라며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사전규제'를 사후 관리강화로 바꾸고 칸막이 규제도 개혁해 나가는 등 금융이용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공동세미나'같은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를 통해 금융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금융이용자의 개혁 체감도 점검 등을 위해 서베이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4:29:06 백아란 기자
대형손보사 재보험 협의요율놓고 코리안리와 갈등

협의요율 제시한 코리안리와 갈등 불가피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이 자체 재보험 요율 마련에 나서면서 코리안리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대해상은 지난 19일 재보험 자체요율 산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검토를 진행해온 현대해상은 TF팀을 통해 자체 재보험 협의요율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체요율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이를 구축하면 동부화재를 비롯한 대형사 의 자체 시스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 협의요율이란 손보사가 기업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재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재보험요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손보업체가 자체적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보험중개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코리안리의 협의요율을 그대로 받아썼다. 문제는 국내 재보험사가 코리안리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코리안리의 국내 점유율은 65%가량이다. 뮌헨·스위스·스코르재보험, 동경해상보험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지점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코리안리가 높은 협의요율을 강요해도 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항공, 선박 등의 보험은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다보니 자체적인 요율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코리안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을 비싼 값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도 손보사의 자체 요율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국회와 협력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보사의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재보험사의 요율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업체별 자체 요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보험사도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재보험 본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협의요율은 해외 재보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타 재보험사와의 영업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강제로 손보사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손보사가 자체요율을 사용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손보사에게 자사의 협의요율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2015-01-28 14:05:1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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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ELS 다시 뜬다

지난해 ELS 발행규모 70조원 넘어 '사상최대' 저금리시대, 주가연계증권(ELS)이 대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LS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가가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고,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묻어두던 자산을 ELS에 투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S의 발행 규모가 7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ELS 발행액은 71조7967억원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45조7158억원과 비교하면 57.1% 늘었다. 지난해 12월 ELS 발행액도 10조2317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 발행액은 지난 2008년 11월(959억원) 1000억원을 밑돌았지만, 6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이 너무 많아 시장 과열 경쟁이나 혼탁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지만 기우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ELS 발행 규모 가운데 공모형 원금비보장형 ELS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공모형 ELS 가운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투자 비중은 37.7%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증가도 지난해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ELS 상품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최대 11.01% 수익을 추구하는 ELB(파생결합사채) 및 ELS 2종을 판매한다. '키움증권 ELS 484호'의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현대차 보통주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최고 42.20%(연 수익률 13.40%)의 수익을 지급하고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 상환기회가 주어진다. 조기 상환 평가일에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1년, 1년 6개월), 85%(2년, 2년 6개월, 3년) 이상인 경우 최고 42.20%(연 수익률 13.40%)로 상환된다. 손실가능조건(녹인)은 60%다. 신한금융투자도 다양한 수익구조를 지닌 ELS 등 12종의 상품을 오는 30일까지 판매한다. 이 중 'ELS10184호'는 첫 조기상환 베리어를 최초 기준가격의 80%대로 낮춰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은 '첫스텝80 시리즈 ELS'이다.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이며 3년만기 상품이다. 이밖에 KB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원금비보장형 ELS 1종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2015-01-28 13:50:1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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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 중 카드 분실한 고객, 책임부담 안져

오는 3월부터 가족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카드 도난사고 관련 책임부담도 반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부담과 보상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100%의 책임부담률을 50%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관한 사유에 대한 50%(평균) 책임부담은 0%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부담률이 주어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도 감소돼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회원 책임부담률은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단 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 내려간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33.1%에서 35.1%로 2%p 늘어났다.

2015-01-28 13:47: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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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 중 카드 분실한 고객, 책임부담 안져"…금감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내놔

오는 3월부터 가족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카드 도난사고 관련 책임부담도 반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부담과 보상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100%의 책임부담률을 50%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관한 사유에 대한 50%(평균) 책임부담은 0%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부담률이 주어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도 감소돼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회원 책임부담률은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단 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 내려간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33.1%에서 35.1%로 2%p 늘어났다.

2015-01-28 12:00:2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