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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교육이 만났다"…신한카드-서울대, 금융서비스 빅데이터 공동연구개발

신한카드는 22일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빅데이터 관련 이론과 실무활용이 접목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연내 첫 번째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대학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차원에서 빅데이터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에서도 각종 강의지원과 인프라 제공 등 재능기부 차원에서 동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서울대의 독보적인 기술적 역량의 결합을 통해 신한카드의 경영 효율성 강화와 新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저변확대와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에 시작하게 될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역량과 신한카드의 비지니스적 역량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원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학제적 연구수행을 목표로, 서울대 인문·사회·자연·공·의대 주요 교수진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4-10-22 15:12: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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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인수 못해"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봉쇄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만약 정상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4-10-22 14:39:40 백아란 기자
[2014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47개월간 재택근무에 급여 2억"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매각이 유찰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정원의 15%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47개월간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25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숙소에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는 제도로 활용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직은 기본급의 75%, 전문직은 70%와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을 넘었고 고위직은 4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며, "실제로 47개월간 재택근무를 한 A씨는 2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만 25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은 49억 원에 달했다. 5년간 퇴사자가 232명에 달해 인력유출도 심각했다. 박 의원은 "특이한 점은 1년 미만 재택근무자 352명 중 170명(52%)이 퇴사한 반면, 1년 이상 재택근무자 273명 중 퇴사자는 62명(22%)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 매각은 건설경기 침체와 감리 시장의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공사의 2011년 수주액은 36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54억원에 그쳤다. 건설감리 업계 점유율 또한 낮아져 2010년 4.93%에 달했던 점유율은 지난해 2.79%로 급감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만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2 14:27:1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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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병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물건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와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는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피해 구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22 12:00:1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