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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금융권과 손잡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 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외에도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4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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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동양사태 소송전으로 번질까…피해자, 금감원 배상비율 반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안으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행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한 전체 건수의 67.2%(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판매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불완전판매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를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할 뿐더러 투자자를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바라본 결과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 피해자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CP·전자단기사채 피해자와 달리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상비율 가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반박했다.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 측의 사기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투자 실패'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 협의회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소송보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물론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한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좁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2014-08-04 16:41:08 김현정 기자
코스피 몸통, 외국인 선물시장 매매가 흔든다

선물시장이 현물시장 흔든다? 코스피 '왝더독' 현상 완연…외국인 수급에 좌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이 현물(코스피)시장을 주도하는 '왝더독' 현상이 완연해졌다. 특히 외국인의 영향력이 현물시장을 넘어 선물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더 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로 절반을 넘어섰다. 프로그램 매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형태로 주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 외국인들은 주로 바스켓 등을 통해 한 주식시장에 대해 한꺼번에 주문을 내는 비차익거래를 주로 한다. 최근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코스피에도 외국인들의 비차익거래가 대거 몰렸다. 그런데 지난 주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가 활발해지자 선물시장과 현물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국내 증권·보험사 등 금융투자가 새로운 수급 주체로 떠올랐다. 금융투자는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특별한 매매 동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난 주 들어 81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매매로 선물 가격이 비싸지면서 선·현물 시장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자 금융투자 매수가 유입됐다"며 "기존 현물시장에서 주된 영향력을 끼치던 외국인이 선물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스피지수는 최근 잠잠해진 펀드 환매 행렬과 더불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최근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지난 30일엔 종가 기준 2080선을 돌파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선·현물시장의 방향성이 모두 외국인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중국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한국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의 선물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옵션 만기에 근접해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미국 증시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므로 이번 주 다시 플러스를 회복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4-08-04 16:34: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