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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배당세율 25% 적용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이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2014-08-06 14:13:12 김현정 기자
[세법개정]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내수 진작위한 조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2014-08-06 14:12:10 백아란 기자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08-06 14:07:52 김민지 기자
[세법개정]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 1만원 늘 듯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분야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을 일몰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했다.

2014-08-06 14:01:3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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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보증수표 지방 혁신도시 분양 주목

최근 들어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지방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혁신도시에서만 6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공공·민간임대 포함) 물량은 8개 단지 총 6058가구다. 강원원주혁신도시가 4개 단지 31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진주혁신도시 1개 단지 422가구, 광주전남혁신도시 2개 단지 1878가구, 전주완주혁신도시 1개 단지 606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 혁신도시 분양 물량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 및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분양된 지방 혁신도시 물량은 총 16개 단지 9639가구로 이 중 8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분양된 2개 단지 중 1개 단지 꼴로 1순위 마감된 것. 나머지 8개 단지 중 4개는 3순위 마감됐고 미달된 단지는 4개에 불과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는 LH가 9월에 A-2블록에서 전용면적 51~59㎡ 총 756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중흥종합건설이 10월에 C-2블록에서 전용면적 84~131㎡ 총 850가구를 분양하며, 부영이 하반기에 B-6·7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로 각각 626가구와 920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는 총 수용인구 3만887명(1만1881호)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는 라온건설이 11월에 A2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총 42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수용인구 3만9000여 명(1만3000호)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EG건설이 12월에 B3-1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총 4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부영이 하반기에 B-1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총 1478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수용인구 5만명(2만호)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는 전북개발공사가 10월에 B-15블록에서 전용면적 84㎡ 총 606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수용인구 3만288명(1만96호)이 거주하게 되며 지방행정연수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지방 분양 중에서 혁신도시 물량은 지역민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초기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 받는 것을 꺼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에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가 지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시가 완성되면 단지별 입지가 중요해지는 만큼 주변 여건과 분양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2014-08-06 13:30:2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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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부모와 자녀 연결해주는 '도농사랑가족카드'출시

NH농협카드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을 연결해주는 '도농사랑가족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농사랑가족카드'는 지난 1일 농협은행에서 출시한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의 패키지상품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할인과 적립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가운데 부모님을 위한 건강즙·견과류등과 자녀를 위한 가정식 반찬·과일도시락 등의 정기배송서비스 이용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해주는 '효애(孝愛)서비스'도 있다. 또 에스원 안심폰 자동이체 시 10%청구할인, 농협운영·SK에너지 주유소나 충전소 이용 시 리터당 60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생활적립서비스'로는 전국 농협판매장·이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약국·의료보조기기 매장·농협홍삼매장에서 결제시 10% 적립이 된다. 특히 '용돈 더드림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로 적립된 채움포인트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세대와 도농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상품으로 농협만의 특수성을 살린 카드" 라며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도농사랑가족 패키지'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도농사랑가족 패키지 가입고객이나 도농사랑가족통장을 주거래 계좌로 등록한 고객 341명에게는 NH여행상품권과 홍삼순액프리미엄, 외식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2014-08-06 11:53:5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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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상장 첫날 상한가…공모가 2배 , 강세 지속될까?

국내 밥솥 시장 1위 업체인 쿠쿠전자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쿠쿠전자의 주가가 밥솥 분야의 선도입지와 렌탈 부문의 확대 등을 토대로 앞으로도 강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6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쿠쿠전자는 시초가보다 2만7000원(15%) 오른 2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초가는 공모가 10만4000원보다 7만6000원(73.08%) 높은 10만8000원에 형성됐다. 지난 1978년 '성광전자'로 설립된 쿠쿠전자는 LG전자의 OEM 업체로 밥솥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 '쿠쿠'라는 자체 브랜드를 도입한 뒤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해 국내 밥솥 시장의 점유율이 70%에 달했으며 10%가량은 해외에 수출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는 정수기, 비데 등 렌탈사업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건강생활가전 전문업체로 거듭날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실적은 매출이 4995억원, 당기순이익이 512억원이었다. 현재 최대주주인 구본학 대표이사(33.1%) 등 5인이 7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쿠쿠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유통채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호평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기밥솥의 국민 브랜드로서 1999년 제품을 출시한 뒤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며 "한 번 밥맛에 만족한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로 이탈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100여곳에 이르는 전국적인 서비스센터망과 면세점·대형 할인마트·가전제품 양판점·홈쇼핑·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점도 시장 점유율 1위 고수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는) 쿠쿠 밥솥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렌탈 사업의 고속 성장이 두드러진다"며 "국내 정수기 시장의 포화 상태까지 아직 여력이 남아있으므로 렌탈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올해 렌탈 부문 영업이익은 전체 실적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도 긍정적이다. 윤 연구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1980년대 일본 여행 후 코끼리 밥솥을 사오는 것이 유행이었듯이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 면세점에서 쿠쿠밥솥을 사가고 있다"며 "쿠쿠전자의 면세점 매출과 중국 수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성장동력과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이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원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쿠쿠전자의 실적 호조는) 고가제품 비중 증가와 렌탈사업 흑자 전환 효과 덕분"이라며 "다만 국내 밥솥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렌탈 사업과 중국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렌탈 사업에서 코웨이 등의 강자가 존재하고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정수기 시장의 경우 코웨이가 4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이고 청호나이스(11%)에 이어 쿠쿠전자와 동양매직 등이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쿠쿠전자의 주가가 경쟁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쿠쿠전자의 주당순이익(EPS)은 공모주가 기준으로 PER의 14.1배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내 밥솥 사업 경쟁자인 리홈쿠첸(19.8배)과 렌탈 사업 경쟁사인 코웨이(23.2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쿠쿠전자의 목표주가 19만원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밥솥사업에 PER 24배, 렌탈사업 PER 30배를 매겼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기밥솥 브랜드로 자리잡고 국내에서의 안정적 현금흐름, 우수한 재무구조 등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한다면 시장 대비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2014-08-06 11:52: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