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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오피스텔?…신탁사 끼니 문제없네

최근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시행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깡통 오피스텔이란 시행사가 중도에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태의 물건을 말한다. 공급 증가와 더불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 참여도 늘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200가구 이상 아파트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못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행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분양관리 및 준공을 책임지는 오피스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안전한 시행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중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서 '창원 중앙 블루힐스'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1~37㎡, 582실 규모다. 주변으로 창원시청, 경남도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서고, 각 실별 전용창고를 제공해 불필요한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원주혁신도시에서도 330실 규모의 '원주혁신도시 코아루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2㎡로 이뤄졌으며, 원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들어선다.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을 도보로 출퇴근 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는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이 한창이다. 중랑천 조망권이 확보되며, 공원 이용도 편리하다. 전용면적 19~21㎡, 총 416실 규모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5·7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아크로텔 강남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전용 17~24㎡, 총 47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일반분양분은 246실이며, 현재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모두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코리아신탁이 시행하는 '평택 파라디아'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하며 전용 25~52㎡ 총 320실 규모다. 오는 2016년까지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로 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이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민 사생활보호와 안전을 위한 디지털도어록과 홈네트워크 주차장 CCTV 등 보안시스템도 적용된다.

2014-06-17 15:18:29 박선옥 기자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조건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현재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도 기존에는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존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폭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과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많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덜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의견제출처의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다. (전화번호: 044-201-3709/3714)

2014-06-17 14:33:38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우리銀, '우리겨레 통일 금융상품'출시

우리은행은 17일 대한적십자사와 '통일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겨레 통일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통일기금 조성을 위해 이자 일부를 자동기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대한적십자사는 기부된 자금을 통일관련 사업에 운영할 예정이다. 입출식통장과 정기예금, 펀드로 구성된 기부형 금융상품 가운데 '우리겨레 통일 통장'은 기본금리 연 0.1%에 추가로 연 0.5%p를 우대한다. 이때 우대된 이자는 예금주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또'우리겨레 통일 정기예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연 0.1%p가 추가 우대돼 연 2.7%의 금리가 제공된다. 만기 해지 시에 우대이자가 대한적십자사로 기부된다. 이와 함께 판매하는'우리겨레 통일펀드'는 교보악사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상품으로 운용수익 중 40%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특히 우리겨레 통일 통장 및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우대금리를 활용해 기부도 하고, 기부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지점을 운영하는 민족은행으로서 이번에 국민의 통일염원을 담아 마중물 형태의 통일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통일관련 사업에 동참해 통일 선도은행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7 13:35:14 백아란 기자
금감원, '위장 외국인' 감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한국인 투자자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 소속은 7626명으로 전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식보유액 기준으로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회피지역 투자자가 모두 위장 외국인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이 중 상당수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므로 이들 모두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노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법인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위장 외국인은 국내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어기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돼 문제시된다. 이들은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나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청약증거금 면제 등 개인에 비해 거래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해 기업공개(IPO)시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한다는 점을 악용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도 곧잘 저지른다.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 가능하다. 가령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A씨는 부도 직전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기업의 대표 B씨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해 수천 번의 허수 주문과 고가매수 주문을 내 자사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하는 수법도 쓴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의 거래 패턴상 특징으로 ▲잦은 매매를 반복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 외국인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의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7 12:56:08 김현정 기자